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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낯선 땅에서 일하다 죽게 될까 무섭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온 농촌 이주여성노동자 속헹 씨의 죽음



2016년 4월, 당시 27세인 속헹(Sokkeng, 실제 발음은 ‘쏙케잉’이다)씨가 한국에 도착했다. 3년간 체류하며, 1년 10개월의 연장이 가능하여 최대 4년 10개월까지 한국에서 취업활동을 할 수 있는 비전문취업비자(E9)를 받았다. 그녀는 경기도 포천의 채소농장에서 4년 넘게 일했다. 오는 2월이면 비자가 만료되어 본국으로 돌아가야 했다. 속헹 씨는 1월 10일에 캄보디아 프놈펜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도 끊었다.


그렇게 출국을 3주 앞둔 2020년 12월 20일, 속헹 씨는 기숙사에서 숨진 채 발견되었다. 그녀의 나이 서른 한 살이다. 숨지기 전날, 포천 지역은 영하 18도까지 내려가 한파주의보가 내려졌다. 속헹 씨가 사는 집은 비닐하우스 안에 얇은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고, 이때 당시 숙소에 전기와 난방장치가 작동하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속헹 씨의 사인은 ‘간경화로 인한 합병증’이라는 소견이 나왔다. 직접적인 사인은 아니지만, 비닐하우스 안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은 곳에서 지내면서 추위가 건강을 더 악화시켰을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말했다.


경기도 이천의 한 이주농업노동자 숙소. 추위와 벌레를 막기 위해 하늘색 담요와 방충망이 쳐 있다. (사진: 우춘희)


여느 캄보디아 이주노동자처럼, 속헹 씨는 캄보디아에서 한국어를 배웠을 것이다. 노동환경이 더 낫지만 여성 인력을 적게 뽑는 제조업보다는, 한국에 빨리 가기 위해서 노동환경이 열악하고 여성들을 더 많이 뽑는 농업을 택했을 것이다. 한국어 시험에 합격한 뒤, 계약이 체결되기를 기다렸을 것이고, 그녀를 고용하겠다는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받았을 것이다. 만약 2년 안에 계약이 체결되지 않는다면 그녀는 한국어 시험을 또 보고, 또 다시 사업주로부터 연락을 2년 이내로 받아야 한다. 다행히 속헹 씨는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건강검진을 받은 뒤, 고향의 가족과 친구들을 뒤로 하고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을 것이다.


속헹 씨는 고용허가제를 통해 16개국에서 매년 한국에 입국하는 5만5천명 중의 한 명이었다.


벌레와 곰팡이 뒤덮인 농지 위 이주농업노동자 숙소


2020년에 경기도와 경상남도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농업노동자들을 직접 만났다. 그들의 숙소에서 이야기를 나누었다. 숙소는 거의 대부분 비닐하우스 안에 옅은 노란색의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이거나, 컨테이너이거나,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의 형태였다.


7월 어느 여름 날, 캄보디아 여성 5명이 사는 숙소에서 1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컨테이너 2개가 붙어있는 약 10평 남짓 한 공간에 방 1개, 샤워공간(화장실은 밖에 있음), 부엌이 있었다. 바닥에 앉아 이야기를 하다가 한 사람이 건성으로 잡은 파리가 금방 바닥에 쌓였다. 문득 고개를 돌려 본 왼편의 작은 벽시계에는 각종 크기의 바퀴벌레가 여러 군데에서 몰려들었다. 한 방에서 3명, 부엌 앞 공간에서 2명이 이불을 깔고 잤다. 햇빛도 제대로 들어오지 않았다.


대부분이 그랬다. 검은 차양막을 친 비닐하우스의 문을 열고 들어가면, 어김없이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이주노동자들의 숙소가 있었다. 문을 열면 사업주가 안에서 핀 담배 찌든 냄새와, 퀴퀴한 곰팡이 냄새가 뒤섞여 진동했다. 바닥은 울퉁불퉁 진흙 그대로여서 비가 오면 질퍽거렸다.


사업주들이 이 공간에서 채소 분류 및 포장 작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주 부부가 쉴 수 있는 2-3평 정도의 평상이 있다. 거기를 지나면 비닐하우스 안 구석진 곳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이주노동자들의 방, 샤워실이 있고, 그 옆에는 부엌이 있다. 비닐하우스 벽에는 검은색 곰팡이들이 가득했다. 파리와 바퀴벌레도 너무 많았다. 이주노동자들은 벅벅 긁은 자신의 팔을 보여주며 가렵다고 종종 이야기했다.


이주노동자들의 숙소.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이나 컨테이너로 된 집이 있다. 정부가 허가한 “임시 주거시설”이지만, 이주노동자들은 “상시” 여기에 산다. (사진: 우춘희)


어떤 숙소는 왕복 2차선 도로 옆 4-5평의 컨테이너였다. 현관문을 열면 샤워실이 먼저 나온다. 샤워실 왼편에는 현관문이, 오른편에는 방문이 있다. 방문을 열고 들어가면 방과 부엌이 같이 있다. 누군가가 샤워를 하면 방에 들어가지도, 나오지도 못하고 기다려야 한다. 여기에 2-3명이 머물었고, 더운 여름에 선풍기 하나로 견디고 있었다. 집 주소도 없어서 노동자들은 택배나 우편물, 건강보험고지서를 직접 받을 수도 없었다.


샌드위치 패널로 만든 가건물의 숙소에는 창문이 없는 경우가 많았다. 한 캄보디아 노동자는 자신이 예전에 일했던 숙소에서 불이 났고, 창문으로 가까스로 도망쳤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새로 옮긴 사업장의 사업주에게 자신의 방에 창문을 꼭 만들어 달라고 신신당부를 했다.


이러한 숙소 안에는 화장실이 없다. 집 근처에 있는 간이 재래식 화장실에 나가서 볼일을 봐야 한다. 이주노동자들은 냄새가 몸과 머리에 배기 때문에 두꺼운 비닐 헤어캡을 쓰고 화장실에 간다. 수세식 화장실을 만들기 위해서는 정식으로 정화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지 위 비닐하우스 집은 그런 허가가 나지 않는다.


폭우로 이재민이 된 이주노동자들…자연재해에 취약한 기숙사


자연재해가 발생하면 그 사회의 가장 취약한 계층이 누구인지 알 수 있게 된다. 2020년 여름의 비 피해는 더욱 그랬다. 2020년 8월 7일자 오마이뉴스 “폭우 이재민 80%가 이주노동자, 이유가 기막히다” 기사 내용이 그랬다. 방송 등 주류 언론의 뉴스에서도 폭우 이재민의 인터뷰로 이주노동자들이 나왔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56조 및 2019년 7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외국인 기숙사 시설 기준’에는 “(기숙사의 설치 장소) 소음, 진동이 심한 장소, 산사태나 눈사태 등 자연재해의 우려가 있는 장소, 습기가 많거나 침수의 위험이 있는 장소, 오물이나 폐기물로 인한 오염 우려가 현저한 장소를 피할 것”으로 되어있다.


사업주가 자연재해가 우려되는 장소에 기숙사를 제공하면 안되지만, 이러한 법과 기준은 현실 앞에 무용지물이다. 이주농업노동자의 숙소는 대부분 논밭 바로 옆 농지 위에 지은 비닐하우스 안에 있다. 폭우로 잠긴 논밭 바로 옆에 이들의 기숙사가 있다.


2020년 8월, 수해 피해를 입은 이주노동자가 보내온 자신의 숙소 사진


2020년 8월 11일에 경기도 안성 이재민 대피소에 방문했다. 그곳에서 한국에 온지 이제 3개월이 된 20대 중반의 캄보디아 남성노동자 다뷧(가명)씨를 만났다. 그는 재해 문자도 받은 적이 없다고 했다. 한국어가 모국어가 아니기 때문에 설령 재난대피 관련 문자를 받았어도 몰랐을 것이라고 했다.


폭우가 쏟아졌던 날, 다뷧 씨는 “비닐하우스 채소가 다 물에 잠겼어. 홍수가 났어. 물이 깊어서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지?”라고 다급하게 소리치며 동영상을 찍었다. 그가 보여준 3개의 짧은 동영상에는 그날의 다급한 상황이 담겨있었다.


“저는 방안에 있었고, 그 때는 비가 오는지 몰랐어요. 밖으로 나갔을 때 비가 많이 오고 있었어요. 집으로 물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너무 무서웠고 어디로 가야할지 몰랐어요.”


다뷧 씨는 일단 몸만 빠져 나와 근처 사는 친구 집으로 대피했다. 물이 다 빠지고 나서야 다뷧 씨는 물에 젖은 옷가지, 외국인등록증과 여권을 챙겨 나올 수 있었다.


다뷧 씨의 집을 찾아갔다. 검은 차양막이 쳐진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만들어진 집이다. 회색의 가정용 20kg짜리 LGP 가스통이 비닐하우스 밖에 있었다. 노란색 방바닥 장판을 햇볕에 말리기 위해 밖에 꺼내놓았다. 안에 들어서자 얇은 판넬에 검은색 곰팡이가 가득한 부엌이 눈에 먼저 들어왔다. 3달 후에 다뷧 씨를 다시 찾아갔지만, 그 집에는 아무도 살지 않았다.


농업이주노동자들의 숙소는 다음과 같은 공통점이 있었다. 비닐하우스 안에 샌드위치 패널로 된 임시 주거 형태이고, 기본적인 냉난방이 되지 않는다. 바퀴벌레가 우글거리며 사방에 곰팡이가 가득한 비위생적인 곳이며 폭우, 폭염, 한파, 화재 등 자연재해에 취약한 곳이었다.


“비닐하우스 숙소는 불법이지만 비닐하우스 안 숙소는 합법”


이주노동자들이 이런 숙소에서 사는 이유는 간단하다. 고용노동부가 이런 곳에 사업주들이 숙소를 제공할 수 있도록 허가를 내주었기 때문이다. 속헹 씨의 사망사건과 관련한 고용노동부의 보도자료는 “비닐하우스는 안되지만, 비닐하우스 안 샌드위치 패널은 허가가 되는 기숙사”라는 입장을 고수한다. 즉, 비닐하우스 자체 숙소는 불법이지만, 그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 판넬로 만든 숙소는 기숙사로 인정이 된다.


심지어 이런 주거시설에 살면서 노동자들은 기숙사비를 낸다. 고용노동부는 2017년 2월, ‘외국인 근로자 숙식정보 제공 및 비용징수 관련 업무지침’을 만들었다. 취지는 “숙식비 징수 상한선”을 만들어 사업주가 이주노동자에게 과도하게 숙식비를 받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정부지침에는 “제공하는 숙소가 비닐하우스, 컨테이너 등 임시 주거시설인 경우도 숙박비 공제는 가능”하다고 적혀있다.


외국인근로자 숙식 정보 제공 및 비용 징수 지침 (고용노동부 2017년 2월)


숙소만 제공받은 경우, 이주노동자들은 임시 주거시설에 살면 1인당 15만원(2020년 최저임금 기준), 상용 주거시설의 경우 25만원까지 숙소비를 낸다. 한 방이 기준이 아니라 한 명이 기준이다.


위에서 언급한 두 칸짜리 컨테이너로 만든 숙소비는 다음과 같다. 1인당 기숙사비 15만원과 각종 공과금 5만원, 즉 1인당 20만원을 낸다. 따라서 5명의 노동자가 사업주에게 매월 100만원을 낸다. 컨테이너 2개가 공과금을 포함한 월세 100만원인 것이다.


어느 누구도 자신의 월급에 비례해서 월세를 내지 않는다. 이주노동자들은 다르다. 숙식비 공제 지침에 따르면, 월급이 오르면 기숙사비도 오른다. 최저임금이 매년 오르면, 통상임금에 따라 월세가 비례하기 때문에 월세도 올라간다. 결국에 이주노동자들은 최저임금이 오르더라도 기숙사비를 그만큼 내기 때문에 자신들의 월급의 상승폭이 크지 않다.


비닐하우스 안 이주노동자 숙소의 부엌. 이곳에서 음식을 해서 먹는다. (사진: 우춘희)


“임시 주거시설”에 이주노동자들은 “상시” 산다


“임시 주거시설”에 그 어떤 이주노동자도 “임시”로 살지 않는다. 속헹 씨가 한국에 와서 그 “임시” 숙소에 “상시” 머물렀다. 한국에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4년 10개월 동안 임시 숙소에 상시 머물다가 본국으로 돌아간다. 그 자리를 메울 노동자들은 매년 16개국에서 들어오며, 그들 또한 “임시” 숙소에 “상시” 머물러야 한다. 정부가 허가한 “임시 주거시설”에 이주노동자들은 “상용, 상시 거주”한다.


작년 12월 24일 고용노동부는 속헹 씨 사망사건 보도와 관련하여 언론보도 설명을 내놓았다. 2021년 1월 1일부터 비닐하우스 안 컨테이너나 샌드위치 패널 등과 같은 가건물을 이주노동자 숙소로 제공하는 경우, 고용허가를 불허하기로 결정했다는 것이다.


2004년 고용허가제가 도입되었고, 이주인권단체에서 이주노동자들의 주거 시설에 관해서 오랫동안 문제 제기하였지만, 정부는 2017년 숙식비 지침만 내놓고 사실상 숙소 개선에 관해서는 방관 및 묵인을 하고 있었다. 그러다 속헹 씨의 사망사건이 언론보도가 대대적으로 되고 나서야, 3일 뒤 국무조정실장이 주재한 외국인력정책위원회에서 이런 주거시설 개선안을 내놓은 것이다.


여전히 많은 이주농업노동자들이 비닐하우스 안 가건물에서 산다. 올해 입국한 노동자들은 상황이 좀 나아지기를 바란다. 그 누구도 비닐하우스 안 임시 주거시설에서 살지 않기를 바란다.


며칠 전, 포천에서 속헹 씨를 안다는 캄보디아 여성노동자를 만날 수 있었다. 죽기 전, 그녀와 몇 번 같이 밥을 먹었다는 그 노동자는 이야기를 시작하자 울먹였다.


“캄보디아 사람이 갑작스럽게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정말 놀랐습니다. 저도 무섭습니다. 지금 남의 나라에서 혼자 살아가고 있고, 일하고 힘들고 피곤해서 잠자다가 죽게 되면 여기에는 제 가족도 없으니 두렵고 무섭습니다.”


故 속헹 씨의 명복을 진심으로 빈다. 이제는 따뜻한 곳에서 편히 쉬기를. 그리고 다시는 누구에게도 속헹 씨와 같은 안타까운 일이 생기질 않길 진심으로 바란다. (다음 기사는 코로나19 시대 미등록 이주노동자들의 이야기가 이어집니다.)


[필자 소개: 우춘희. 현재 미국 매사추세츠 대학에서 사회학 박사과정 중에 있다. 캄보디아와 한국에서 현장 연구를 했다. 지금은 한국으로 이주한 캄보디아 이주농업노동자들에 관해서 논문을 쓰고 있다. 먹거리, 이주, 젠더에 관심이 있다. 2018년 사진전 <이주하는 그리고 보이지 않는>을 열었고, 2020년 <HYPHEN-NATION> 전시에 참여했다. 사진이라는 매체를 통해 대중들에게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이야기들을 들려내고 싶고, 그 이야기의 힘이 사회를 바꿀 것이라는 것을 믿는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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