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는 개인의 선택? 사회적 책임 외면 말라 헌재로 간 성매매처벌법, 당사자 여성들 목소리 내다 오는 4월 9일,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에 대한 헌법재판소 공개 변론을 앞두고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이번 위헌법률심판은 성매매처벌법 중 21조 1항 ‘성매매를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科料)에 처한다’는 조항에 대한 위헌 여부를 가리는 것이다. 헌재 공개변론 앞두고 회원들 입장 발표 ▲ 4월 2일, 성매매처벌법 위헌소송에 대한 ‘성매매경험당사자네트워크’ 입장 발표 기자간담회. 이번 심판은 2012년 9월, 성매매 행위로 기소된 여성이 신청한 것을 서울북부지방법원(이하 북부지법)이 제청 결정을 함에 따라 진행되고 있다. 북부지법은 ‘착취나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획]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대담을 시작하며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인가,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고 성 산업도 산업의 일종으로 인정할 것인가, 공창을 두어 국가가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9년간 지속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상황에서 ‘성매매 현장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역학 구도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경험은 어떠한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