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경구피임약 전문의약품 전환’시 발생할 문제 지난 7일 식품의약품안전청이 긴급피임약(사후피임약)을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하고, 경구피임약(사전피임약)을 전문의약품으로 전환하는 내용을 포함한 의약품 재분류안을 발표하면서 뜨거운 논쟁이 일고 있다. 이 분류안이 시행되면 응급피임약은 의사의 처방 없이도 일반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게 되며, 반대로 현재 시판 중인 경구피임약은 모두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구입이 가능해진다. 이권이 걸린 대한약사회와 대한의사회가 재빠르게 공식입장을 내고 전면전에 나섰다. 약사회는 사전피임약과 사후피임약을 모두 일반의약품으로, 의사회는 둘 다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으로 분류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여성단체들은 응급피임약을 일..
민우회, “여성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달 21일 한국여성민우회로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낙태죄'로 남자친구에게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움을 요청한 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 파혼하게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여성을 ‘낙태죄’로, 여성의 어머니는 ‘낙태교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기소 여부는 2개월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상담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20일에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해줄 병원을 문의하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자신이 의사이며 시술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