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성폭력 고소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부쳐 ※ 필자 하루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취직자리 알아봐주겠다”며 17세 여성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보며,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1여 년 만에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후 하급심 판결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십대여성 성폭력 기소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아동·청..
여중생의 성에 대한 중년남성의 상식‘들’ 15세여성 성폭력 혐의 40대남성에 대한 무죄 판결에 부쳐 ※ 필자 김보화(파이) 님은 여성주의 연구활동가입니다. –편집자 주 15세 여중생을 임신시키고, 사랑이었다고 주장하는 40대 남성에 대한 무죄 판결로 한국 사회가 시끌벅적하다. 지난 20여 년 간 성폭력은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범죄라고 주장해왔던 여성운동가들의 요구가 이렇게 낭만적이고 드라마틱하게 해석될 줄이야…. 그로 인해 성적 자기결정권, 그 자체가 지니고 있는 모순과 이렇게 극적인 방식으로 조우할 줄은 몰랐다. 여기에서 우리는 한국 사회와, 법조인, 남성들 깊숙이 내면화되어있던 ‘사랑’이란 것의 실체를, 객관과 합리성에 가려진 지독한 편향을, 성보수주의와 성자유주의 담론이 묘하게 얽혀있는 지점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