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알선 이익의 절반, 건물주가 챙겨 장소 제공 행위는 성매매 산업의 강력한 연결고리 46세의 부부 A씨와 B씨는 작년 5월부터 경기도 포천시 신읍동에 있는 4층 건물에서 성매매 알선영업을 해왔다. 이들이 성매매 업소를 운영하는 업주이지만, 단속에 대비해 속칭 ‘바지사장’(사업자등록을 할 때 명의만 빌려주고 그 대가를 받는 사람)인 56세의 남성 C씨의 이름을 걸고 영업을 해왔다. 이처럼 업주들은 경찰의 수사망을 피하기 위해, 또 단속 이후에도 명의만 바꿔 다시 영업할 수 있기 때문에 ‘바지사장’을 둔다. ▲ 2014년 성매매 장소제공자 공동고발 지도. (노랑:안마시술소, 빨강:유흥주점, 파랑:집결지 총 87곳) ©전북여성인권지원센터 그리고 이 업소가 들어선 건물의 주인은 부부 관계인 D씨(남성, 5..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획]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대담② 실체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을 받게 된 가운데 ‘성매매 현장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역학 구도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보다 가깝게 들어볼 수 있는 대담이 열렸다. 성매매 여성들의 비범죄화를 요구하는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에서 기고한 내용을 연재한다. [편집자 주] ⓞ 프롤로그 – 당사자의 이름으로 말하고 싶다 ① 자발, 비자발 따위는 없다 ② 성매매 현장, 상상도 하지마! (1. 진실) ③ 피해와 처벌, ‘창녀’라는 낙인 ⓞ 에필로그 무엇이 ‘거래’되는가: 구매자들이 원하는 그것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