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가정폭력 ‘가해자의 대변인’ 노릇하나피해자 쉼터에 난입해도 방관하는 공권력…여성단체들 ‘분통’ 흔히 ‘쉼터’라고 불리는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은 폭력 배우자로부터 격리되길 원하는 피해자와 동반 자녀들이 살고 있는 공간이다. 법적으로 임시보호는 최장 7일, 단기 보호시설은 최장 6개월까지, 장기 보호시설은 최장 2년까지 머물 수 있다. 가정폭력 가해자로부터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곳이기 때문에,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의 신상 정보가 드러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는 등 피해자의 안전을 우선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지난 2일, 한국여성의전화 부설 쉼터에 가정폭력 가해자가 ‘자녀를 보겠다’며 침입하는 사태가 발생했다. 여성의전화 측에 따르면, 쉼터 활동가들은 입소자들의 안전을 지키기 위해 경찰에 신고했지만..
알바로 자립하기…하늘의 별따기야[나의 알바노동기] 주거가 불안정하다는 것 ※는 청년여성들의 가감없는 아르바이트 현장 경험을 기록합니다. “나의 알바노동기” 기획은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재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쉼터와 그룹홈, 자립팸을 거쳐 고시텔로 ▶ 16살 집을 나온 이후 지금까지 다양한 일을 하며 살아왔다. 열여섯 살에 집을 나왔다. 우리 집은 남녀차별이 심했다. 한마디로 가부장적인 집이다. 형제들은 집안 사정 상 조부모님 밑에서 자랐는데, 워낙 옛날 분들이라 지금은 이해하지만 그 어린 나이에는 크고 작은 성차별을 당하는 게 싫었다. 똑같은 사람인데 왜 여자라는 이유만으로 무시당해야 하는지 이해할 수 없었다. 두 살 터울의 오빠는 고기반찬에 계란후라이까지 잘 차려진 밥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