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민의 아이들을 방치할 것인가 미등록 아동에게 권리를 주지 말라는 제노포비아 ※ 필자 김태정 님은 상담실장입니다. 두레방(My Sister's Place)은 기지촌 성매매와 인신매매 근절, 군사주의에 반대하는 활동을 하는 여성단체이자 상담소입니다. -편집자 주 소위 “이자스민법”이라고 불리며 지난해 11월에 핫이슈가 되었던 아동복지법 일부 개정법률안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어떤 법안인지 자세히 알기도 전에, 많은 사람들이 이자스민 의원을 비난하는 말들을 퍼부어대었다. 법안의 내용은 아동의 기본권을 보장하라는 것이 골자인데, 대표 발의자도 아닌 이자스민 의원의 이름이 들먹여지며 ‘외국인포비아’들의 십자포화를 받아야 하는 것인지 의문이 들었다. 여전히 우리 사회는 외국인, 좀더 정확하게 말하면..
태어나자마자 팔려, 거짓으로 '친자' 등록된 아이 공공연한 비밀이었던 ‘아동매매 불법입양’ 사건이 지난 3일 언론을 통해 보도되면서, 한국의 입양제도와 출생신고제의 허점이 도마 위에 올랐다. 최근 대구지역에서는 인터넷을 통해 생후 3일된 신생아를 판 동거부부와, 이를 알선하고 불법으로 입양한 주부가 경찰에 붙잡히는 사건이 발생했다. 경찰은 불법입양과 반인륜적인 아이매매 행위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으로 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동거부부는 1년간 월세 방에서 살아오다 아기가 생기자, 처음에는 낳아서 입양 보낼 생각이었으나 출산비용 등 경제적 이유로 양육이 어렵게 되자 이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5월 25일 오후 4시쯤, 울산 울주군 한 커피숍에서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A씨에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