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별장 성접대’가 아니라 합동강간 사건이다!김학의, 윤중천 성폭력 사건 해결 방안 마련을 위한 라운드테이블 “뇌물거래가 아니라 성폭력이다.”2018년 8월 6일, 서울지방변호사회 5층 정의실에서 한국여성의전화 등 673개 여성/시민단체들이 함께 외친 말이다. 2013년 당시 법무부 차관 후보였던 김학의가 등장하는 불법촬영물이 세상에 알려지면서 ‘별장 성접대’라는 자극적인 스캔들로 떠오른 김학의 전 차관과 윤중천 등에 의한 성범죄를 ‘성폭력’이라고 정확하게 말해야 한다는 지적이었다. 의도적이라고 충분히 의심을 살만한 검찰의 은폐, 축소 수사로 인해 애초에 이 사건은 제대로 조사되지 못했고, 2017년에 검찰과거사위원회 조사 대상이 됐지만 이때의 조사 또한 미흡했다는 비판이 제기되었다. 그러나 2019년 1..
日 ‘약물 사용’ 추정되는 성폭력에 획기적 판결!물적 증거 없이 피해자의 진술과 2차 피해까지 인정해 약물을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지극히 악질적인 성폭력 사건에 대한 민사재판에서 올해 3월, 도쿄지방법원이 획기적인 판결을 내렸다. 피해를 당한 여성은 회사 상사 등과의 술자리에서 평소 취할 리 없는 주량으로 기억을 잃었고 성폭력을 당했다. 이 사건으로 깊은 심리적 상처를 입고 회사에서도 해고된 피해자의 치료를 맡아온 ‘도쿄 강간구제센터’ 자문의사인 나가이 치에코 씨(내과의사, 니레노키클리닉 원장)의 기고 글이다. 두 상사에게 성폭력 당하고 해고된 20대 여성 A씨 이번 판결은 사실관계에 대해 원고 측 주장을 대부분 인정했다. 결과적으로 위자료 770만엔(약 8천4백만원), 변호사 비용 40만엔(약 440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