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임대기업 소유 주택의 국유화…찬반 투표하는 베를린 시민 (하) 베를린 시민들은 오는 9월 26일, 대형 임대기업이 소유한 주택을 국유화하는 내용의 시민청원에 대한 찬반 투표를 앞두고 있다. 이 시민청원의 근거는 독일의 헌법 역할을 하는 기본법(Grundgesetz) 14조다. 사유재산과 상속의 권리를 보장하면서도, 사유재산의 사용이 일반의 복리에 기여할 의무도 담고 있다. 또한 일반의 복리를 위해 사유재산을 국유화할 수 있다는 것도 명시하고 있다. 하지만, 사유재산의 국유화를 적절히 보상할 수 있는 법안이 마련되어야만 가능하다. ‘도이체보낸 국유화’ 운동 측은 독일 기본법이 국유화를 명시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구체적 논의가 단 한 번도 없었다는 것에 문제를 제기했다. 주택문제 해결, 베를린시가 실..
코로나 시대, ‘자가격리’될 집이 없는 사람들은요?강제퇴거 금지, 임대료 인하 등 주거에 관한 시민의 권리 ‘자가격리’, ‘거리두기’, ‘외출자제’라는 말을 자주 접하게 되는 코로나19 시대다. ‘집에 있으라’는말이 계속 강조되는 사회. 하지만 사람들이 집에 있을 수 있는 환경은 과연 보장되고 있는지에 관한 이야기는 그다지 활발하지 않다. 집이 없는 홈리스에게 ‘외출자제’는 지킬 수 없는 일이고, 거실과 부엌과 방이 분리된 집에 사는 사람과 햇볕이 들어올 창문도 없는 고시원에 사는 사람에게 ‘자가격리’는 완전히 다른 환경을 의미하는데도 말이다. ‘집에 있으면 안전하다’고 하지만 우리 사회의 일원들은 과연 ‘안전한 집’을 보장받고 있는가? 점검이 필요한 시기에 ‘코로나19 인권대응네트워크’에서 (이하 ‘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