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우생보호법 피해자 항소심, 오사카에서도 도쿄에서도 국가배상 판결 일본에서 ‘좋지 않은 자녀 출생 방지’를 목적으로 한 구(旧) 우생보호법(1948~1996년) 하에서 장애 등을 이유로 강제 불임수술을 당한 피해자 등이 국가에 손해배상을 요구한 소송 항소심 판결이 올 2-3월 오사카와 도쿄에서 각각 나왔다. 양쪽 판결 모두 최초로 국가의 배상 책임을 인정했다. 지금까지 6건의 지방법원 판결 중 일부에서는 구 우생보호법을 ‘위헌’이라고 인정하고, 국가의 ‘입법 부작위’(헌법에서 기본권 보장을 위해 입법을 위임하였음에도, 입법자가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를 인정했지만, 모두 ‘제척기간’(어떠한 권리에 관하여 법률이 예정하는 존속 기간)을 이유로 원고 측의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우생수술에 대한 사죄를..
장애여성 승차 거부 사태와 온라인 비방이 보여주는 것 올 4월, 휠체어를 타는 칼럼니스트 이제나 나츠코 씨는 자녀, 활동지원인 등 총 다섯 명이 함께 시즈오카현 아타미시에 있는 기노미야 신사까지 여행 일정을 짰다. JR(Japan Railways, 일본철도)을 이용하여 오다와라역-> 아타미역-> 기노미야역의 경로를 계획하고 있었다. 그런데 승차 희망 시간보다 일찍 도착한 JR 오다와라역에서, 역무원이 “기노미야역에는 계단밖에 없으니 안내할 수 없다. 아타미역까지만 가도 괜찮겠냐?”고 물었다. 원래 계획대로 기노미야역에서 내리고 싶다는 뜻을 다시 비추자, 역무원은 “아타미역까지. 그 다음은 알아서”라고 말했다. 이제나 씨는 장애인차별해소법 상의 ‘합리적 배려’를 근거로 역무원을 3~4인 불러달라고 했지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