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공모죄 시행…‘마음의 자유를 침해하는 법’공모죄 이후의 이정표① 정신과 전문의에게 듣다 (정리: 가시와라 도키코) 올 여름 일본 사회는 범죄를 저지르지 않고 계획만 해도 처벌할 수 있도록 한 이른바 ‘공모법죄’(테러 등 준비죄) 시행으로 뜨거운 논란이 일었다. 2020년 도쿄올림픽을 앞두고 테러를 방지한다는 명목을 내세웠지만, 국가가 개인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여지가 커 ‘마음을 처벌하는 법’으로 불린다. 이미 안보법을 제정해 자위대의 집단자위권 행사를 확대하는 등 ‘전쟁하는 국가’로의 길을 연 아베 정권이 한층 더 우경화되어 ‘감시와 통제 사회’를 만들려 한다는 우려가 크다. ‘말하면 안 되겠지?’ 새로운 공포심을 경계하라 ▶ 정신과 의사이자 릿쿄대학 교수 가야마 리카 씨. ⓒ페민 제공 정..
시민 손으로 헤이트스피치 규제 조례 제출 오사카에서 재일조선인과 일본인이 함께 만든 조례안 ‘자이니치(재일조선인) 특권을 용납하지 않는 시민의 모임’(재특회)이 2009년 12월부터 2010년 3월까지 “조선인을 일본에서 몰아내자”라고 고함을 지르며 교토조선제1초급학교(당시)를 습격했던 사건에 대해, 일본 대법원은 2014년 12월, 재특회 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헤이트 스피치’(hate speech, 혐오 집회)를 인종 차별이라고 인정, 재특회에 손해배상을 명하는 등의 오사카고등법원 판결을 확정했다. 하지만 일본 국내법에는 ‘헤이트 스피치’를 금할 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수많은 재일조선인이 거주하는 오사카시에서, 시민의 손으로 헤이트 스피치를 규제하는 조례를 만들려는 움직임이 시작됐다. 2014년 7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