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②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앞의 글..
누가 피해자의 고통을 ‘비교’하는가?『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의 ‘위안부’ 문제에 관한 논쟁적 지점② ※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발굴한 여성의 역사. 이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이지은 님은 일본군 ‘위안부’, 기지촌 여성, 탈북여성 등 국가 경계의 여성 서사에 대해 고민하고 있는 연구자입니다. 최근 동료들과 함께 『난민, 난민화되는 삶』(갈무리 2020)을 출간했고, 「민족국가의 베트남전쟁 해석사와 국적불명 여성들의 전장」(『동방학지』 2020), 「여성 재현의 ‘몫’을 묻다」(『크릿터』 2020) 등의 글을 발표했습니다. 일본인 ‘위안부’를 드러내기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하여 『전쟁과 성폭력의 비교사』에 수록된 또 한 편의 논쟁적인 글은 기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