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고’에 대한 통념이 거짓이라는 게 밝혀졌다대검찰청과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성폭력 무고의 젠더분석 여성들이 용기를 내어 자신이 겪은 성폭력에 대해 말하고 그들을 지지하는 목소리가 이어진 미투(#MeToo) 운동 이후, 성폭력을 인지하는 범위도 넓어지고 성범죄를 고발해야 한다는 사회적 인식이 높아지고 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여전히 피해자를 ‘꽃뱀’이라고 칭하며 많은 성폭력 고발이 사실은 범죄가 아니라 무고일 거라고 믿는 여론도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는 것도 현실이다. 얼마 전 준간강 등의 혐의로 구속된 배우 강지환의 사건에서도, 사건이 처음 보도되었을 때 피해자들을 탓하거나 거짓으로 고발한 게 아니냐는 목소리가 나왔다. ‘성폭력 고발이 많은 경우 무고’라는 거짓 신화 탓이다. 그러한 통념에 근..
‘무고’를 두려워해야 할 사람은 성폭력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성폭력 가해자가 모의법정에서 가중 처벌받은 이유는? 성폭력 피해자가 무고로 역고소 당하는 현실 작년 우리 사회를 떠들썩하게 한 유명 연예인에 의한 성폭력 사건. 당시 해당 연예인과 소속사 측은 고소인들이 허위로 고소했다며 무고로 역고소했다. 연예인 소속사 측의 압박으로 성폭력 고소를 취하했던 한 여성은 올해 1월 ‘무고’죄로 징역 2년이라는 중형을 선고 받고 현재 복역 중이다. 형법 제156조는 무고죄에 대해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분 또는 징계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공무소 또는 공무원에 대하여 허위의 사실을 신고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성폭력상담소에 따르면, 성폭력 가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