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돌봄 노동’이 노동시장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협약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 법안 발의 ▲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돌봄연대'는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상) 사람은 누구나 돌봄을 필요로 한다. 아이였을 때, 아플 때, 노인이 되었을 때 사람은 다른 사람의 노동으로써 생존하게 마련이다. 기르고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간호하고, 재생산의 공간인 집을 관리하는 일이 없다면 다른 모든 노동도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돌보는 일을 노동이라 여기고, 그 일을 하는 이들을 ‘노동자’라 부르는 것이 아직 우리 사회에서 낯설다. 돌봄노동의 가치를 인정하고 사회화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가사, 간병, 보육 등에 종사하는 돌봄노동자들이 생겨났다. 그러나 이들은 근로기준법 상에서 노동자로 인정받지 못하고 열악한 노동환경에 노출되어 있다. “이 일을 한다는 걸 말 못하는 게 가슴 아파” ▲ "파출부가 아니라 '가정관리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