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족성폭력’ 특성 인정한 판결에 주목 대구고법, 부녀관계 속 성폭력 피해자 정황 이해해 친아버지로부터 성폭력을 당한 피해자에 대해, ‘친족성폭력’의 특수한 상황을 고려하는 주목할 만한 판결이 나왔습니다. 한국성폭력상담소 부설 피해자보호시설 ‘열림터’의 활동가 나랑 님이 그 의미를 짚어봅니다. [일다] www.ildaro.com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열림터’에 살고 있는 A씨의 성폭력 가해자는 친아버지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부터 A씨를 추행하다가, 중학교 때부터는 강간과 추행을 수 차례 반복했다. A씨는 성인이 된 후에야 자신이 겪은 일이 ‘성폭력’ 피해라는 사실을 알고 집을 뛰쳐나왔고, 이곳 열림터로 오면서 가해자를 고소했다. 그러나 친부는 가해 사실을 전면 부인하였다. 작년 2월, 1심에서 대구..
법의 판단에 ‘정답은 없다’ 사람들의 뇌리에는 헌법재판소가 정의롭고 사리에 맞는, ‘절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으리라는 믿음이 암암리에 내재돼있다. 그러나 의 저자 김두식씨의 생각에 따르면, 이같은 믿음은 그릇될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 매우 위험하기까지 하다. 그는 법적 판단에 있어, ‘정답은 없다’고 단호히 말한다. 저자는 이현세의 만화 에 대한 판결문을 예로 들면서, 법원의 판결문 역시 ‘일반 보통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 ‘성적 도의관념’, ‘건전한 사회통념’과 같은 가상적이고 애매모호한 개념에 의지하고 있음을 지적한다. ‘음란’이라는 개념 자체가 ‘살인’이나 ‘강간’보다 훨씬 더 뜻을 정확히 알 수 없는 단어인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식적으로 법은 ‘절대적인’ 판결을 내려주는 존재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