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민사소송 패소 판결의 문제점] 현대자동차 사내하청 성희롱·부당해고 사건은 올해 2월 1일, 가해자 해고와 피해자의 원직복직으로 일단락되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피해자는 성희롱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에 대해 국내 최초의 산재인정 판결을 이끌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업무에 복귀한 피해자는 또 다시 주변동료들과 회사로부터 2차가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피해자가 제기한 민사소송에서 법원은 가해자 2인을 제외한 현대자동차와 해당 하청업체 대표이사의 관리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을 내렸습니다. 이 판결을 둘러싼 쟁점을 살펴보고, 직장내성희롱 문제에 있어서 사용자 책임의 문제가 가지는 의미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합니다. 필..
현대차 성희롱 피해자의 싸움이 남긴 것 490일만의 원직복직 합의, 우리 사회가 풀어야 할 숙제는 [필자 나영님은 지구지역행동네트워크 사무국장으로 현대차 사내하청 성희롱 부당해고 피해 노동자 지원 대책위위원회에서 함께 활동했습니다.] www.ildaro.com 성희롱 피해 책임 인정한 현대자동차 ▲ 지난 12월 15일 현대자동차 아산공장 앞에서 진행된 '투쟁승리 촛불문화제' 이제 2주일이 지났다. 12월 14일 투쟁승리보고대회를 마지막으로 여성가족부 앞에서는 더 이상 텐트도, 현수막도 볼 수 없게 되었다. 노사합의서를 작성한 바로 다음 날, 농성을 하던 두 사람은 그간 투쟁에 함께했던 이들과 함께 버스를 타고 아산 공장 앞으로 가서 보란 듯이 당당하게 투쟁 승리를 알렸다. 세 차례의 교섭 끝에 작성된 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