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랜스젠더 소년 ‘여학생’으로 입학하다 日 건강보험증 성별표기 변경 등 인권보호 움직임 최근 일본에서는 트랜스젠더가 생활에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호적 상 기록된 사항과 다른 ‘성별’로 교육기관이나 의료기관을 이용할 수 있게 배려하고 있다. 초등학교에서 트랜스젠더 소년을 ‘여학생’으로 입학할 수 있게 해주고, 호적 상 성별 정정이 이루어지지 않은 트랜스젠더의 국민건강보험증에 성별 표기를 변경해주는 등 변화가 일고 있다. “의료기관에 보험증 제시할 때마다 고통스럽다” 시마네현 마쓰에시에서 ‘보라색 바람’(紫色の風)이라는 트랜스젠더 인권단체의 대표를 맡고 있는 우에다 지히로(54)씨. 호적상으로는 남성이지만 ‘성동일성장애(GID)’ 진단을 받은 트랜스젠더 여성이다. 우에다 씨는 의료기관을 이용할 때 보험증을..
부부강간을 인정했던 부산지법이 이번에는 트랜스젠더에 대한 강간죄 성립 여부를 어떻게 판단할지(징역 5년 구형, 선고 예정)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현행 형법은 강간죄의 피해자를 “부녀”, 즉 여성으로 한정하고 있다. 30년 전에 성전환 수술을 받고 남성에서 여성으로 생활하고 있는 피해자가, 형법상 강간죄의 피해자인 “부녀”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이 사건의 핵심이다. 현행법체계는 모든 사람이 남자 또는 여자 중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을 전제로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남자와 여자의 기준, 즉 성의 결정기준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성별 결정기준에 대한 우리 법원의 초기 태도는 인간의 성별은 ‘성염색체’를 기준으로 결정된다는 것이었다. 그러나 지난 2006년에 대법원은 트렌스젠더의 개명과 호적정정을 다룬 사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