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정규노동,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면… [인터뷰] 파기환송심 선고 앞둔 KTX열차승무지부장 김승하 지금으로부터 10여년 전인 2004년,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에 ‘직접 고용’을 요구하며 4년간이나 농성을 벌였던 KTX 여승무원들. 우리 사회에 공공부문 외주화 문제의 심각성과 고용차별 이슈를 제기한 승무원들의 투쟁은 이후 법적 소송으로 방향을 전환하면서 많은 이들의 뇌리에서 잊혀져 갔다. 그러나 그녀들은 여전히 투쟁 중이었다. 지난 2월 대법원은 KTX 여승무원 34명이 코레일을 상대로 제기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에서 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가 코레일이라고 밝혔던 1심과 2심 판결을 깨고, 코레일의 손을 들어줬다. 사건은 다시 서울고등법원으로 돌려보내져 이달 27일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을 앞두고..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승무원들의 실질 사용자’ 판결 KTX에서 일하며, 파견노동자의 신분을 거부하고 한국철도공사(코레일)에 ‘직접고용’을 요구하다 2006년 대량해고 됐던 승무원들이 법원에서 승소판결을 받았다. ▲ KTX승무원들이 파견노동자 신분이 부당하다며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해줄 것을 요구하며 투쟁에 들어간 지 5년이 지났다. ©일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1부(부장 최승욱)는 26일 KTX승무원 34명이 제기한 근로자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이들이 철도공사에 “직접고용”된 근로자임을 인정했다. 철도공사가 승무 업무를 외주화한 것은 ‘위법’하다는 결정이다. 이어 재판부는 코레일 측에 승무원들에게 미지급한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 내렸다. 본안 판결이 나기 2년 전인 2008년 12월, 서울지방법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