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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엉성한 대응이 더 큰 피해 불러
[여성주의 저널 일다] 조이여울
“가정폭력은 피해자 입장에서 봤을 때 위기상황이잖아요. 그 상황을 해소할 수 있는 최전선에 있는 사람이 경찰인데, (경찰이) 신고를 받고 와서 적절한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더 위험해지는 거죠. (가해자를) 고소할 거냐 여부보다는 (피해자의) 안전을 보장해줘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많아요. 남편과 분리시켜주지 않고 돌아가버리면, 한 집에 있게 되는 상황이 연출됩니다.”
서울여성의전화 가정폭력상담센터 담당자인 김명진씨는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온 경찰이 피해자의 안전을 지켜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한다. 폭력을 당하고 있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당장 자신의 안전을 지켜줄 장치가 필요하지만, 경찰의 대응은 가정폭력 피해자를 보호하기에 역부족이라는 지적이다.
이 같은 문제로 인해, 경찰이 가정폭력 사건에 초기개입 할 당시 가해자에 대해 “즉각적인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제도적인 개선이 이뤄져야 한다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가해자’여야 하는데
현행법 상,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피해자의 동의 하에 보호시설에 인도하거나 의료기관에 데리고 가는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지만, 정작 가해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격리 조치를 취할 수 없게 되어 있다.
김명진씨는 “요즘은 경찰들 태도가 많이 바뀌어서, 가정폭력 신고를 받고 와서 피해자 상황이 불안해 보이면 친정이나 친구 집으로 옮기기도 하고 쉼터로 인계하는 경우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집에서 나가야 할 사람은 피해자가 아니라 가해자여야 하지 않을까” 라고 덧붙였다.
이호중 서강대 법대교수도 <형사정책연구> 2008년 가을호에 “가정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10년의 평가”를 게재하며, 경찰의 초기대응의 경향에 대해 이렇게 지적했다.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중요한 것은 행위자와 피해자의 분리인데, 이때 실제 가정에서 누구를 분리해 내느냐가 중요하다. 경찰의 초기대응의 경향을 보면, 피해자를 분리해 내는 경향이 보다 강화되는 추세로 보인다. 정작 분리되어야 하는 것은 우선적으로 가해자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경찰실무 경향은 피해자를 집밖으로 내모는 시스템을 강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있다.”
경찰이 즉각적인 격리조치 통해 피해자 보호할 수 있어야
이호중 교수는 지난 달 28일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주최한 가정폭력방지법 시행 10주년 기념포럼에도 참석해, “경찰의 초기개입에서 가장 시급히 개선되어야 할 사항은 가해자의 즉각적인 격리조치를 통해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하는 일”이라고 주장했다.
2007년 8월 이루어진 법 개정으로, 검사가 가정폭력범죄가 재발할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곧바로 임시조치를 청구할 수 있고 피해자도 임시조치신청 요청권을 가지게 되었지만, 보다 근본적으로 경찰의 초기 대응에서 긴급격리를 허용하는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절차상으로 경찰의 초기개입 시점과 법원의 임시조치 사이에는 상당한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기 때문에 “피해자는 신고한 이후 임시조치가 이루어질 때까지 가해자의 추가적인 폭력위험에 무방비로 노출되는 상황”이 된다고 그 이유를 설명했다.
때문에 피해자의 안전을 위한 보호조치가 초기단계에서부터 효과적으로 작동되기 위해서는 “응급조치의 하나로서, 긴급히 필요한 경우 경찰이 현장에서 48시간 이내의 범위에서 행위자에게 피해자의 주거로부터의 퇴거 또는 접근 제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시급히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 www.ildar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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