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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중앙지법 ‘코레일이 실제 사용자…해고무효’ 판결   

한국철도공사(현 코레일)가 KTX승무원들의 실질적인 사용자임을 인정한 법원의 판결이 세 번째로 나왔다. 이번 판결로 KTX승무원들이 3년간 일관되게 주장해 온 ‘직접고용’ 요구는 더욱 확실한 법적 근거와 정당성을 갖게 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 50부는 2일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파업을 했다는 이유로 해고된 KTX승무원 34명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낸 “근로자지위보전 및 임금지급 가처분 소송”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무효라는 취지의 가처분 판결을 내렸다.
 
특히 서울중앙지법은 코레일(구 한국철도공사)과 철도유통이 위탁협약이라는 외관을 갖추었지만 “실질적으로 업무 수행의 독자성이나 사업경영의 독립성을 갖추지 못”했으며 “철도공사의 일개 사업부서로서 기능하거나 노무대행기관의 역할을 수행하였을 뿐”이라고 명시했다.
 

서울역 앞 철탑농성을 하고 있는 승무원들

또한 철도공사가 정당한 이유 없이 승무원들을 ‘부당해고’했으므로, “12월 15일부터 본안 판결 확정에 이르기까지 임시로 매월 18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해고가 법적으로 무효이므로 임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의미다.

 
철도공사와 KTX승무원 사이에는 직접 채용한 것과 같은 “묵시적인 근로계약관계가 성립”된다고 인정한 판결은, 지난해 12월 서울중앙지법(KTX 승무지부 민세원 지부장에 대한 업무방해 혐의 등에 대한 형사소송)과 올해 4월 서울고등법원(KTX승무원들이 철도공사를 상대로 제기한 가처분 이의소송)의 판결에 이어 세 번째다.
 
그 동안 철도공사 측은 사용자로서의 지위를 부정하며, ‘설사 KTX여승무원을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하더라도 1년 단위로 체결된 근로계약이 이미 만료했다’면서 책임을 회피해왔다. 그러나 법원이 공기업의 ‘위장도급’ 행위를 법적으로 명확하게 밝히고 있어, 더 이상은 책임회피가 어려울 전망이다.

 
철도공사에 ‘직접고용’을 주장하며 3년 간 투쟁을 해온 KTX승무원들은 지난 9월 29일 철탑농성을 마무리하며, 철도공사 측이 제시한 ‘자회사 취업알선’을 거부한 것은 “자존심을 지키는 결정”이고 “3년의 투쟁에 정당성을 증명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한 바 있다.

 
또한 “법적 소송으로 철도공사의 불법파견 행위를 증명해 낼 것”이라며, “정의는 반드시 승리한다”는 진리가 변하지 않는 이상 “포기하지 않을 것이고 투쟁을 멈추지도 않을 것”이라고 선언했었다.

 
찬 바닥에 내몰려 철도공사를 향해, 정부를 향해, 다른 조합원들을 향해, 법원을 향해, 그리고 시민들을 향해 “불법파견” 행위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우리 사회 간접고용 문제의 심각성을 알려온 KTX승무원들. 시민사회단체들은 일제히 이번 판결을 환영하며, 승무원들의 눈물 어린 투쟁이 결실을 거두도록 철도공사 측에 ‘직접고용’을 요구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박희정 ⓒ www.ildaro.com

철도공사 주장 정면 반박한 법원판결문 (2007년 12월) 서울고법, KTX승무원 “위장도급” 인정 (2008년 4월)
[승무원의 글]
승무원 모집 때부터 거짓선전하더니 [KTX승무원 투쟁, 2006년 1월 르뽀] 다시 농성장에 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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