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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에서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일본에서는 1월부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가 시작됐다. 분만과정에서 문제가 생겨 ‘중도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에 ‘실손(実損: 실질적 손해) 보상’과 ‘원인분석,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만든 의료보상제도다.
 
즉, 분만이 원인이 되어 발병한 뇌성마비 아기의 의료와 양육에 대해 정부가 보상해주는 것이다. 얼핏 ‘장애를 가진 아이와 가족을 위한 제도’로 보이지만, 우생사상을 부추기고 장애에 대한 공포를 조장한다는 우려를 낳고 있다.
 
또한 보상을 신청하려면 상세한 분만기록이 요구되어, 자유로운 분만을 원하는 산부인과 의사와 조산원들도 이 제도를 반대하고 있다. 특히,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들의 목소리를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 우스이 구미코씨와 세야마 노리코씨가 전달한다.
 

2009월 1월부터 시행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항의하는 일본 장애인 당사자들. ©페민


뇌성마비 아기의 출산을 ‘손해’라고 단정해버리면 

일본 정부는 산부인과 의사 수가 줄어드는 요인 중 하나로 꼽히는 장애아 출산과 관련한 공소사건을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를 통해 방지할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그러나 뇌성마비 환자들을 비롯하여 장애인 당사자들은 이러한 국가의 견해를 강력하게 비판하고 있다. 작년 12월 10일, 후생노동성과 장애인들 간의 긴급협상이 열렸다. 협상은 ‘우생사상에 근거한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에 항의하는 장애당사자전국연합’이 주최했으며, 협상 전에 전국 장애당사자들이 모여 항의집회를 열었다.

주최 측은 “이 제도는 뇌성마비아가 태어나는 것을 너무도 당연하게 ‘실손’이라고 단정 짓고 뇌성마비 환자가 살아갈 권리를 무시하는 제도”라고 주장했다. 또 “뇌성마비라는 장애에 대한 공포를 부추기는 일시적인 보상금이 아니라, 장애인과 그 가족이 희망을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사회보장제도가 필요하다”며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도입을 백지화하라고 호소했다.
 
협상에 참여한 DPI 여성장애인네트워크는 “임산부들에게 장애아가 태어날 가능성에 대한 불안감을 떠안게 하는 제도로는 모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들 수 없다”며 제도의 근본적인 재고를 요구하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의견서에는 “장애가 있는 여성은 물론, 모든 여성들이 안심하고 장애아를 포함하여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의료환경, 사회환경”을 희망하며, “아이를 갖지 않는 사람의 인생 역시 동등하게 존중 받을 수 있는 사회”를 바란다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후생노동성 측은 이미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실시를 전제로 하여, 제도에 대한 설명을 반복했다. 후생노동성은 애당초 제도를 만드는 과정에서 장애인 당사자들에게 심의 참여기회를 주지 않았고, 국회심의도 거치지 않았으며, 부금으로 생기는 거액의 잉여금 용도도 불명확하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이런 항의에도 불구하고,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는 1월부터 실시에 들어갔다.
 
현재, 산부인과를 포함한 의료의 붕괴는 일본사회에서도 큰 문제가 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제도가 의료의 붕괴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인지에 대해선 의문의 여지가 많다. 필요한 것은, 국가가 의료비를 포함한 사회보장비용을 확보하고, 이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사회보장을 제공하는 방안이 아닐까. ▣ 우스이 구미코, 세야마 노리코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는 어떻게 운영되나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는 분만과정의 문제로 중도 뇌성마비아 출산 시 ‘실손 보상’과 재발방지를 목적으로 국가가 운영하는 제도이다.
 
‘실손 보상’의 내용은 분만에 관련하여 뇌성마비아가 태어났을 경우, 의사의 과실 여부와 관련 없이 민간보험으로 총 3000만 엔의 보상금을 지급하는 것이다. 대상자는 1, 2급 상당의 장애로 진단받은 중도 뇌성마비아로 제한되어있고, ‘미숙아’의 일부나 선천성 장애는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금의 운용은 분만기관이 출산 건당 3만 엔의 부금을 운영기관인 ‘일본의료기능평가기구’에 지불하여 민간보험에 가입되는 형식으로, 부금 3만 엔은 건강보험에서 지급되는 출산일시금으로 충당된다.
 
역주: 출산일시금이란, 건강보험 가입자와 배우자가 출산 직후 자기가 속한 기초 지자체에 신청하면 받을 수 있는 출산관련비용이다. 평균 35만 엔이었으나, 2009년 산부인과 의료보상제도 도입과 함께 이 제도에 가입된 기관에서 분만할 경우 부금 3만 엔을 더해 평균 38만 엔을 지급한다. 페민 제공. 고주영 번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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