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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의 남성중심 문화…대안을 찾아서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퉁 치지 말자④
※ ‘문화기획달’에서 한국여성재단의 후원으로 2016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퉁 치지 말자”>를 진행 중입니다. 이 캠페인의 배경과 진행 과정, 그 안에서 제기된 쟁점과 대안에 대해 예민하게 짚어보는 연재 기사를 싣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숱한 성폭력 상황들, 어떻게 대처할까
귀농, 귀촌한 여성들이 그동안 시골마을에서 겪은 일들에 대해 털어놓았던 “여자들의 토크파티” 이후, 농촌에서 살아가는 사람의 눈높이에서 성차별 문제를 진단해보고 해결책과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여자들의 토크파티 2탄”을 열었다.
우리는 무엇보다, 농촌에서 살면서 일차적인 위협으로 느낀 성추행과 성희롱 사건들부터 짚어보았다. 구체적으로 여성의 신체를 언급하며 모멸감을 느끼게 하는 경우, 술자리에 억지로 끌어들이며 분위기를 맞추도록 강요하는 행위, 관광버스 등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상영하고 춤을 추면서 신체를 접촉하는 경우 등이 있었다. 또 남자가 술자리에서 몸을 더듬는다거나, 밤에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찾아와 침입하려 했던 사건, 논밭에서 노상방뇨를 하다가 자신을 바라본 여성에게 성욕을 드러내는 언사를 한 경우도 있다.
이런 사건들의 밑바탕에는 ‘남성 중심의 놀이문화’가 깔려있다는 것이 토크파티에 참여한 여성들의 공통된 분석이다. 남성들이 많은 모임에서는 회식이 매번 술자리로 연결되는데, 그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나왔다. 남성들은 주점에 가서 여성도우미를 불러 논다. 여성들과 같이한 회식에서는 성희롱, 성추행이 종종 일어나는데, 술을 핑계로 마치 ‘제어’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는 경우가 빈번하다. 현장에 함께 있었던 남성들 또한 ‘술에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는 식으로 반응하며 성폭력 사건의 동조자, 공범자 역할을 자처하기 일쑤다.
마을에서 일어나는 성폭력 사건을 공개하거나 법적으로 처리하기란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다고 그대로 둘 순 없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 토크파티에선 토론이 오갔다. 성희롱 주범으로 자주 입에 오르내리는 사람들의 경우, 그 사람에게 ‘말이 먹힐만한’ 여성들 여럿이 모여서 따로 불러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하지 않겠냐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앞으로 같은 일이 발생할 경우 ‘참지 않겠다’고 경고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성폭력의 가해자와 피해자, 주변 지인이 일대일로 만나 사건을 처리하려면 오히려 감정적이 되기 쉽다는 지적도 나왔다. 아예 공론화하는 장을 만들어서 건조한 어조로 상황을 전달하고 논의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겠다는 의견이 나왔다.
성폭력 피해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방법
법적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어렵다고 해도, 실제로 어떤 처벌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 알고 있는 것은 중요하다. 한국성폭력상담소를 통해서 성폭력 사건의 신고 절차와 신고기관, 그리고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성추행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에, 형법상 강제추행과 준강제추행으로 경찰서에 고소장을 접수할 수 있다. 이때 가해자의 거주지나 사건 발생 장소의 관할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공공장소에서 음란물을 상영한 경우, 형법상 통신매체이용음란죄로 처벌할 수 있다.
성희롱은 업무상 관련이 있는 경우, 즉 직장에서 발생하는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다루어진다.(국가인권위원회법, 여성발전기본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종사자가 성희롱 가해자라면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할 수 있다. 그렇다면 고용관계가 아닌 경우 발생하는 성희롱 사건은? 마을공동체에서 발생하는 성희롱은 한정적인 집단 내 위계서열 구조 속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직장 내 성희롱과 유사한 지점이 많다. 하지만 직장 내에서 벌어지는 것이 아닌 한, 성희롱으로 처벌하기는 어렵다. 이런 경우 피해자는 모욕죄나 명예훼손 등으로 고소하는 방안을 모색해봐야 한다.
사건을 고소할 때는 육하원칙에 의거해 사건의 내용을 정리한다. 여러 증거를 수집하여 제출할 자료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성폭력 사건, 특히 물리적 폭력이 수반되지 않은 강제추행이나 성희롱 사건은 육안으로 식별할 수 있는 증거를 확보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해 행위를 목격한 주변인이 있는 경우에는, 직접 증언을 요청하여 참고인 진술을 확보할 수 있다.
가해자가 본인 입으로 가해 행위에 대해 말하는 것(피해자와 함께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하거나 촬영한 자료 역시 증거가 된다. 또 핸드폰이나 이메일 등에서 사건과 관련된 메시지가 있다면 화면을 캡처한 이미지 파일도 증거 자료가 될 수 있다.
▶ 성폭력에 법적 대응을 하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는 것이 좋다. ⓒ전남성폭력상담소 홈페이지 sonjabgo.or.kr
성폭력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대응하려 한다면, 전문기관의 도움을 받을 것을 권한다. 성폭력 피해경험이 ‘사건화’되는 과정에서 주변인으로부터 2차 피해(사건을 은폐한다든지 합의를 종용하거나 피해자를 비난하는 등)를 겪을 수도 있다. 특히 지역사회 안에서 사건이 공론화될 경우, 피해자는 자신을 향한 비난 여론으로 인해 공동체 내에서 고립되기도 한다. 그러니 주변에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창구를 확보하는 것이 좋다. 전국에 있는 성폭력상담소에서 무료 법률구조나 국선변호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해준다.
여성긴급전화 ‘1366’으로 연락하면 성폭력 대응과 관련한 전화로 상담할 수 있으며, 가까운 성폭력상담소를 소개해준다. 산내면이 속한 전라도 지역을 살펴보면, 전주다솜성폭력상담소(063-223-5683)를 통해 성폭력 피해자 상담과 법률서비스 연계, 보호시설 연계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전주여성의전화(063-283-9855)는 성폭력, 가정폭력 등 여성인권 문제에 대해 상담 및 지원 사업을 연계해준다. 그 외 전남성폭력상담소(061-755-8033), 나주여성상담센터(061-332-1366) 등 여러 단체들이 활동 중이다.
여성 1인 가구의 생존 전략은?
지난 4월에 진행한 ‘농촌여성 대상 성문화 실태조사’ 결과를 통해서도 밝혀졌듯이, 1인 여성가구에 남성이 침입하는 사례가 많이 거론되고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의 위험한 주거환경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다. 농촌의 주택이 갖는 특성상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 들어올 수 있는 구조가 대부분이기 때문에, 보안이나 안전장치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는 쉽지 않다.
또, 그런 일이 발생했을 때에도 ‘쉬쉬하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가해자가 안심하고 또다시 주거 침입을 시도하는 등 범행의 재발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인권 교육과 더불어, 이러한 사건에 대해 법적으로 신고하고 처벌을 받게 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역 파출소는 사건 처리에 안이한 면이 있어서, 남원시 경찰서로 신고하는 편이 낫다는 실질적인 조언을 해준 주민도 있었다.
농촌으로 이주하는 여성 1인 가구에 대해 정책적으로도 지원이 필요하지만, 현재 한국에서는 1인 가구에 대한 지원 체계가 거의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회적 안전망도 미비하다. 한국은 복지 정책과 혜택이 ‘가족’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울시가 유일하게 1인 가구에 주목하고, 주거 문제 등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는 시도를 하는 중이다.
▶ <문화기획달> 상상지기 달리(우)와 박이은실 한신대 연구교수(좌). 농촌 페미니즘 캠페인 자문회의 ⓒ문화기획달
전북 지역의 인구 통계 자료에 의하면, 전북 인구 중 여성의 비율은 점점 떨어지고 있다. 특히 ‘가임기 연령의 여성’ 비율이 계속 추락하는 중이다. 전북은 다른 도에 비해 인구 규모도 작고 기반시설이 적은 데다가 농촌 지역이 많아서, 젊은 여성들의 일자리가 부족하다. 전북은 수도권에 귀농귀촌센터를 마련해 도시민들 상대로 귀농귀촌 무료 교육을 계속하고 있는데, 다 인구 증가를 위한 사업이다. 그렇다면 전북 지역으로 귀농귀촌하려고 관심을 가진 도시 여성들이 점점 증가하는 추세에서, 지자체는 여성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어떤 대책을 마련할 수 있을까?
이에 관해서 여성학자인 박이은실 한신대학교 연구교수에게 자문을 구했다. 박이은실 씨는 여성농업인센터 등을 통해 전라북도에 직접 정책을 제안해볼 것을 권했다. 젊은 귀농귀촌 여성들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면 전북 지역 인구 증가에 도움이 된다는 점을 설명하고, 1인 여성가구의 안전한 주거와 문화가 조성되어야 한다고 설득하라는 제안이다. 또 ‘예비 여성 귀농인의 집’과 여성상담소를 운영한다면, 도시 여성들이 지역사회에 안착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의견도 덧붙였다.
다양한 형태의 가구들과 ‘함께’ 살아가기
사실 여성 1인 가구가 마을에서 정착해 살기 위해서는, 근본적으로 다양한 형태의 가구를 인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데 현실은 그러하지 못하다. 일정 연령의 성인이 이성과 연애를 하지 않으면 무언가 모자라는 사람 취급을 받는다. 당사자의 의사를 무시하고 짝을 지어주려는 분위기도 만연해, 불편함과 불쾌감까지 주기도 한다. 이러한 분위기는 특정한 삶의 방식만을 ‘정상’이라고 인정하면서 다른 삶의 방식을 무시하는 것이기에 문제가 있다.
혼자 사는 여성들이 귀촌할 경우에는 마을 남성들로부터 본인의 의사와는 무관한 구애 행위나 심하면 스토킹을 당하기도 한다. 주변인들의 불필요한 관심 때문에 일상 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도 있다. 농촌 사람들은 이런 현상을 심각하게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유희거리로 삼는다. ‘적극적 남성성’과 ‘수동적 여성성’을 규범으로 받아들이는 문화가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 밑바탕에 성희롱을 유발하는 ‘연애 부추기는 문화’ 혹은 ‘강압적 짝짓기 문화’가 심어져 있다.
이런 정서에다가 농촌의 장가 못 가는 총각 문제가 맞물려 돌아가는 시골에서, 혼자 사는 여성들은 남자친구나 남편이 있다고 거짓말을 둘러대기도 한다. 사생활을 침해하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유발하는 주위의 관심과 간섭에서 벗어나기 위한 자구책이다.
▶ 농촌마을의 짝짓기 문화 ⓒ일러스트: 자정
가족과 아이가 있으면 마을에 진입하기 쉬운데, 1인 가구는 농촌마을에 정착하기 어렵다. ‘가족’ 단위 귀촌귀농 정보가 많은데 반해, 1인 가구의 귀촌귀농은 정보도 부족하고 사회적 관계를 맺기도 쉽지 않다. 분명 마을에는 다양한 형태의 가족이 존재하는데도 불구하고, 워낙 가족중심 문화가 강하게 뿌리내린 산내에서는 이에 대한 문제 의식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지난 기사에서 제시된 사례처럼,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가족과 친족 단위로 뭉쳐서 여성 한 명을 상대로 “마을에서 계속 살고 싶으면…” 하는 식으로 협박하는 경우도 있다. 남편이나 친족 자원이 없는 여성은 혼자 힘으로 억울함을 누르고 이들의 요구 조건을 들어줘야 한다. 주변 사람들도 미운털 박히기 싫어서 여성 개인을 회유하는 쪽으로 몰아가기 쉽다. 이때 농촌에서 살아가고 있는 여성인 우리가 힘이 되어주지 못하는 현실이 안타깝다.
마을에서 살기 위해, 약자의 권리가 묵살당한 채 힘 있는 세력의 요구를 들어주는 쪽으로 일이 진행되도록 놔두어선 안 된다. 적극적으로 약자의 목소리를 대변해주고 버팀목이 되어주어야 하지 않을까? 마을에서 권력을 가진 이가 그 힘을 부당하게 행사한다면, 이를 방조하는 것도 폭력을 생산하는데 가담하는 것이나 다름없다. 한 명이 숨죽이고 참고 넘어간다고 평화로운 마을이 될까? 낮은 곳에서 흘러나오는 비명은 누른다고 눌러질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터져 나오고야 마는 고함이 될 것이다.
여성이 ‘보조’ 아닌 ‘리더’가 되는 경험 중요해
자, 그럼 함께 귀촌귀농을 한 남성들에 대해 이야기해보자. 도시에서는 가사노동도 평등하게 분담하고 성폭력에 대한 인식도 비교적 뚜렷하던 남성인데, 시골에 오면 왜 가부장적인 태도를 보이며 변해버리는 것일까?
성차별, 성폭력에 대한 인식에 긴장을 주거나 환기시키는 자극이 전혀 없는 곳. 농촌마을에서는 조직이나 모임 대부분이 성별이 분리된 채 운영된다. 농사일이나 마을 행사 등 협업하는 일에서도 여성들 따로, 남성들 따로 성역할이 나누어진다. 남성들은 상대적 권력을 누리게 되는 분위기가 만연하다.
마을의 모든 행사가 ‘음식잔치’로 벌어지는 것 또한 문제로 지적되었다. 족구대회, 글쓰기 한마당, 경로잔치, 면민체육대회, 복달임, 정월대보름 등 주민 다수가 참여하는 행사에서는 항상 음식을 준비하고 설거지하고 서빙하는 일들이 여성에게 맡겨진다. 마을행사에 여성들의 참여가 낮아져서 암묵적으로 행사를 보이콧했던 경우도 간혹 있었다. 하지만 마을 일에 참여하지 않으면 기존에 역할을 충실히 했던 여성들과 비교되면서, 마을공동체를 훼손하는 이기적인 행동으로 비칠 가능성이 더 많다.
이런 문화를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 “여자들의 토크파티 2탄”에서는 농촌에서도 여성주의 활동이 계속되어야 하고, 남성과도 새로운 관계를 맺기 위한 젠더 교육과 성평등 교육이 실시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시되었다. 젠더 교육은 접근이 어렵고 생각의 격차도 너무 크기 때문에, 농촌의 실정 상 일단 ‘성희롱, 성폭력’ 예방교육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도 많았다. 성폭력은 명백한 범죄 행위이므로 경각심을 갖지 않겠냐는 판단이다.
박이은실 한신대학교 연구교수는 ‘농촌의 각 기관이나 단체에서 법적으로 의무화된 성희롱 예방교육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정식으로 문제 제기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지역의 경찰, 검찰, 법원 등을 대상으로도 성교육과 성폭력 예방교육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성교육을 담당할 강사들의 풀을 마련하는 과제도 시급하다는 의견도 덧붙였다.
토크파티 참가자들은 남성 중심의 조직 문화에서 여성들이 배제되는 것에 대한 대책으로는 ‘여성 리더십 교육’을 거론했다. 마을마다 조직된 청년회, 농민회, 발전협의회는 남성들로만 구성되어 있다. 여성도 청년이고, 농민이지만, 여성들은 ‘청년회 부인모임’이라는 형식으로 조직된다. 마을별 부녀회, 생활개선회, 여성의용소방대 등 기존의 여성조직들은 마을 행사가 있을 때 음식을 준비하는 등의 보조적 역할을 한다. 1년에 한두 번 관광버스를 타고 여행을 가는 식의 단합대회를 하는 정도이다. 여성들의 목소리를 낼 수 있는 지역 조직은 찾아볼 수 없는 것이다. 여성농민의 처우를 개선하고, 여성들이 주체적인 태도를 갖기 위해 지역 여성농업인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더욱 부각되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마을에서 여성들은 많은 일을 한다. 그러나 정작 중요한 문제를 논의하고 결정하는 장은 대부분 남성들만으로 이뤄져 있다. 여성들 스스로도 자신의 권리를 행사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다. 부당함을 느낀다 해도 바꾸기 위해 나서는 데에는 소극적이다. 여성들이 자신감을 갖고 마을 활동과 정치에 참여하며, 주도적으로 모임을 끌고 갈 수 있도록 독려하는 교육도 필요하다. 성별이 여성이라고 해서 꼭 남성보다 젠더 의식이 있는 것은 아니다. 여성들이 리더를 맡을 때조차 별다른 변화가 없을 때도 있다. 때문에 ‘교육’은 더욱 필요하다. 기존 남성 중심의 조직문화에 익숙해져 당연하게 여겨온 것들을 바꾸고, 새로운 여성 리더십의 모습을 제시하며 함께 만들어가야 한다.
지금까지 우리는 농촌에 사는 여성들의 목소리로 농촌 성문화의 문제점과 해결책을 논의했다. 이 논의가 원론적이고 구태의연하게 흘러가지 않으려면, 농촌이라는 지역의 특색과 귀농귀촌을 통해 도시민들이 유입되는 상황 모두가 고려되어야 한다. 농촌 사회의 가부장성과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인격체임을 강조하는 젠더 평등 의식은 상충될 수밖에 없다. 품앗이와 나눔으로 형성되는 마을의 공동체성을 지켜나가면서, 여성과 남성이 모두 평화로운 마을을 만들어나가기 위해 시작한 <농촌 성문화 다시보기 “이제 퉁 치지 말자”> 다음 회에는 페미니즘 캠페인 이후 마을에서 감지되는 변화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 명심(문화기획달) | 여성주의 저널 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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