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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장의 목소리 ‘웹하드 카르텔을 해체하라!’

사이버성폭력 현황,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에게 듣다① (박주연 기자) 페미니스트저널 <일다> 바로가기

 

 

“웹하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법 자체가 집행된 일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에요.”


불법촬영 범죄와 촬영물의 온라인 유포 피해를 막으려면 어떤 노력과 변화가 필요한지 알아보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를 만난 다음 날인 8일, 부산경찰청사이버수사대가 워마드 운영자에 대해 ‘음란물 유포 방조죄’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는 소식이 알려졌다.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측에서 “이 법이 집행되는 게 정말 손에 꼽을 정도”라고 말했던 그 드문 일이 웹하드 업체도, 불법 포르노 사이트도 아닌 여성 커뮤니티 사이트 운영자를 대상으로 일어난 것이다. 심지어 워마드 운영자는 “유통해서 수익을 얻는 자”에 해당하지도 않는다.


지난 5월 발생한 홍대 ‘남성’ 누드모델 사진 유출 사건에 대해 경찰의 유례없이 재빠른 수사가 진행된 후, 수 만 명의 여성들이 광장으로 나와 경찰의 ‘성별 편파수사’를 비판하며 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일어난 일이라는 점에서 더욱 충격적이다.


▶ 지난 5춸 17일, 경찰의 불법촬영 편파수사에 항의하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와 불꽃페미액션 활동가들이 경찰청 앞에서 기자회견하는 모습.  ⓒ한사성


오늘(10일) 낮 12시 경찰청 정문 앞에서는 20여개 여성단체들이 경찰의 편파수사를 규탄하는 긴급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가자들은 ‘십 수 년 동안 여성을 대상으로 한 불법촬영물이 온라인에 유통되면서 하나의 산업으로 작동하기까지 경찰은 ‘할 수 있는 것’을 하지 않다가, 여성 피의자가 등장하자 발 빠르게 수사하고 국제공조를 펼치는 편파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편파수사를 중단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불법 촬영물 유통을 통해 불법산업을 양산한 웹하드에 대한 철저히 수사와 분명한 처벌”을 요구하며, “경찰이 디지털 성범죄의 방조자가 아니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해야 한다고 경고했다.


산업이 된 ‘온라인 성폭력’, 대응책은 어디까지 왔나?


공공화장실은 물론이고 집이 아닌 곳의 화장실 이용이 꺼려진지 벌써 몇 년 째다. 구멍이나 이질적인 무언가가 없는지 주변을 살펴보게 된다. 사실 화장실뿐만 아니다. 버스 및 지하철, 길거리를 걸을 때 심지어 집에 있을 때조차 ‘혹시 여기 있진 않겠지’ 불안하다. 국내 최대 음란물 사이트였던 ‘소라넷’에서 불법촬영된 영상들이 어떻게 유통되고 소비되고 있는지 알게 되었을 때의 충격을 잊을 수 없다.


‘소라넷 폐쇄’를 외쳤던 목소리들과 노력 덕분에 2016년, 마침내 소라넷은 폐쇄되었지만 불행히도 불법촬영 영상물들은 함께 사라지지 않았다. 수년 동안 그 공간에서 불법촬영된 영상들, 그리고 동의하에 촬영되었다고 하더라도 동의 없이 유포된 촬영물이 ‘몰카’라는 이름으로 ‘놀이’처럼 소비하는 그 문화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이다.


고작 하나의 유통 경로가 사라진 것뿐이었다. 소라넷 폐쇄를 시작으로 ‘사이버 성폭력’ 혹은 ‘디지털 성범죄’라 불리는 이 이슈에 대해 사회 전반적인 논의가 이루어졌어야 했다. 그러나 반복해서 ‘또 어디서 누가 불법촬영을 했다더라’, ‘또 어떤 피해가 발생했다더라’ 라는 사건들이 자극적인 내용으로 알려지는 게 다였다. 정부에서도 불법촬영 범죄를 해결하겠다며 대응책을 모색 중이지만, 피해자들은 피부에 와 닿지 않는다는 호소가 많다.


그러던 중 ‘여성 가해자’에 의한 ‘남성 피해자’ 불법촬영 사건이 발생하자 적극적인 언론 보도와 함께 재빨리 경찰 수사가 진행되었고, 수 만 명의 여성들이 폭염 속에서도 거리로 뛰쳐나올 만큼 분노했다. 뿐만 아니라 이번 워마드 운영자에 대한 경찰의 영장 발부는 ‘편파수사’ 논란에 기름을 부은 격이라, 여성들의 공권력에 대한 불신을 거두기는 더욱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답답한 상황이 계속되고 있는 와중에 ‘무엇이 문제인지, 해결 방안은 무엇인지, 변화는 가능한지,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방향성을 찾기 위해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이하, 한사성)의 서랑 대표와 인터뷰를 진행했다. 새벽 3시까지 일하다가 다시 출근한 탓에 경황이 없다고 말하는 그를 7일 아침, 한사성 사무실에서 만났다.


▶ 8월 3일 기아모터스 본사 앞에서 벌인 불법촬영 사건 규탄 시위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먼저 용어와 개념을 정리해 보았으면 하는데요. ‘디지털성범죄’와 ‘사이버성폭력’이라는 말이 있고 혼용되어 사용되는 것 같은데, 다른 의미인가요?


“관점의 차이인 것 같아요. 디지털 기기의 문제, 즉 기기 발전과 성능에 따른 결과로 발생하는 성폭력을 보는 관점과, 그것보다 이 문제가 왜 발생했느냐고 했을 때 사이버 공간이라고 하는 공간의 특성과 그 문화, 그 안의 사람들 사이에 발생하는 성폭력을 보는 관점이 있는 겁니다.


단체 이름을 정할 때 고민을 했는데요. 우리는 사이버 공간에서 사람과 사람 사이의 문화에서 발생되고 전파되고 저장된다는 특징, 이것이 오프라인 공간에서 벌어지는 성폭력과는 다르다는 특성에 조금 더 집중하고자 했어요.


디지털성폭력은 촬영물을 이용한 성폭력만 포괄하게 되지만, 사이버성폭력은 촬영물 뿐 아니라 다른 형태의 성폭력인 ‘사이버 스토킹’, ‘성적인 사이버 괴롭힘’, ‘단톡방 내 성폭력’, ‘사이버 그루밍’ 등도 포함하죠. 지금은 아무래도 촬영물을 이용한 사이버성폭력이 이미지 재현의 방식에 있어서 가장 큰 이슈이다 보니, 그걸 주로 다루고 있습니다.”


▶ 사이버성폭력 인식 개선을 위한 캠페인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가 하는 주요 업무는 무엇인가요?


“업무 총량으로 봤을 때는 사업 진행을 가장 많이 해요. 국제연대체 사업, 성평등 기금으로 진행하는 사이버성폭력 담론 구축 및 확장 사업이 있습니다. 뭐냐면 ‘사이버 성폭력이 심각하다, 나쁘다’ 이상으로 ‘이 폭력이 무엇으로 구성된 것이고, 어떻게 이 폭력을 분쇄해서 담론과 언어로서 풀어나갈 수 있는지’ 논의를 끌어내기 위한 작업이에요. 활동하면서 그 담론의 공백을 너무 크게 느꼈고, 필요성을 깨달았거든요.


또 교육 콘텐츠를 만드는 사업도 하고 있고, 실태를 모니터링하여 영상으로 고발하는 사업이 있고, 온라인을 모니터링해서 발견한 피해촬영물, 신고 접수가 되지 않고 피해자가 인지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지만 안 했을 확률이 높은 그런 피해촬영물을 먼저 찾아서 지우는 활동도 하죠. 불법포르노 사이트는 삭제가 어렵긴 한데 가능한 사이트들도 있어요.


물론 피해 지원도 합니다. 피해자와 상담하고 삭제 지원하고, 법률 지원하고, 심리치료 지원도 하죠. 정부에서 피해자 법률지원기금을 받았는데 이게 8월이면 끝나요.”


-작년 9월 정부에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을 발표했을 때 예방교육을 하겠다, 피해자 지원도 하겠다, 단속도 강화하겠다 등의 내용이 잔뜩 들어있었는데 예산은 어떻게, 얼마를 쓰겠다는 건지 의아했거든요. 정부에서 예산 배정을 얼마나 하고 있나요?


“예산은 ‘기술’ 관련 개발을 해야 하는 방통위만 배정 받은 게 있고, 경찰이나 그런 쪽으로 배정된 게 없는 걸로 알고 있어요. 여성가족부가 행정안전부에서 예산 받아서 변형카메라 탐지기로 단속하는 업무를 하고 있고, 인력도 원래 있었던 사람들이 그냥 재배치되는 정도에요. 예산도 예산이지만 사실 법 개정을 해야 하는데, 법 개정이 된 게 거의 없어요.”


▶ 작년 9월 국무조정실에서 발표한 <디지털 성범죄(몰래 카메라 등) 피해 방지 종합대책> 보도 자료 중


-2016년부터 불법촬영, ‘몰카’ 관련 법안들이 발의되긴 하는데 통과가 된 건 ‘공공장소’를 ‘다중이용 장소’로 변경한 겨우 하나죠. 지금도 여러 법안들이 계류 중이고요.


“국회가 가장 마음이 널널한 것 같아요. 국회만의 시간이 있는 것 같달까. 여성들이 길거리에 몇 만씩 나와서 외치는 걸 보고 정부는 지지율이라도 신경 쓰는데, 국회는 급할 게 없는가 봐요. 국회의원들은 그냥 ‘발의’에 의의를 둬요. 국회에 가서 보면 이슈가 커도 이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신경 쓰는 의원은 여성의원밖에 없고, 그것도 정말 손에 꼽을 정도에요. 김삼화 의원실, 권미혁 의원실, 정춘숙 의원실, 진선미 의원실. 그 정도? 이 이슈가 너무 여성의원에게 편중되어 있는 것도 문제에요.”


-법이 아예 부재한 건 아니잖아요? 성폭력특별법 제14조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죄’가 있고 ‘유포’에 대해서도 처벌 조항이 있는데, 왜 적용이 안 되는 거죠?


“최초 촬영하고 배포한 사람이 아니라 다운 받아서 다시 유포한 사람은 성폭력법으로 적용이 안 돼요. 그건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이 되는데, 음란물 유포죄로 적용이 되었을 땐 사회적 법익을 해쳤다고 보는 거지 피해자한테 성폭력 가해를 한 거라고 보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단지 음란물 유포한 죄를 묻기 때문에, 이전에 걸린 일이 없으면 그냥 교육 받고 뭐 벌금 5만원 내고 이렇게 되는 거죠.”

▶ 성폭력특별법 제14조(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 내용


-그럼 ‘제3자 유포’에 관해 처벌 조항을 추가하거나, 수정해야 한다는 의견인가요?


“사실 성폭력특별법 제14조 3항에 ‘영리를 목적으로 그것을 유포한 자에게는 처벌한다’는 내용이 있어요. 근데 그게 적용되는 일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그걸 다운 받아서 유포한 사람이 목적범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피해자에게 가해를 할 목적을 가지고 다운 받아서 유포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은 단지 음란물을 유포한 것’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 피해촬영물이라는 걸 알면서 유포하는 경우가 많은데도, ‘이 사람이 일반 포르노라고 생각하고 유포했을 수 있지 않냐’고 하면서 법리적인 해석을 따지기도 하고요.


수정을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을 중요하다고 보지 않는 것 같아요. 지금 정부에서 가해자 처벌을 강화하겠다고 하는데요, 그 말은 ‘촬영하는 사람, 촬영하고 유포하는 사람들을 벌금형이 아니라 징역형으로 처벌하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 이 피해를 만들어내고 확산하고 손쓸 수 없을 정도로 크게 만드는 중요한 부분이 다운 받아서 다시 유포하는 ‘제3자 유포’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아무 대책이 없고, 간담회 등에서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피드백이 없어요.


법안 제정이 중요한 이유가 또 하나 더 있어요. 지금 ‘디지털성범죄 피해 방지 종합대책’도 기기, 촬영 관련된 거예요. ‘공공장소에서 몰카 탐지하겠다, 화장실 몰카 탐지에 몇 억을 쓰겠다’ 이런 식으로 계속 '촬영'이나 ‘기기’에 초점을 맞추잖아요. 그걸로는 우리가 느끼는 이 현실, 산업화된 웹하드 카르텔에 대한 접근이 전혀 불가능해요. 대책이 될 수가 없는 거죠. 이 공간적인 특성을 반영하는 법안이 정말 필요해요. 기존의 사법 체계 자체가 오프라인 공간의 성폭력 위주인 탓에 사고 전환이 잘 안 되고 있는데, 온라인 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성폭력의 특성을 어떻게 반영해야 할지 논의하고 반영해야 해요.”


▶ 한사성은 지난 6월 미국을 방문해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하는 시민단체(Cyber Civil Rights Initiative)와 공조를 논의했다. 맨 우측이 이랑 대표. ⓒ한국사이버성폭력대응센터


-재업로드한 사람을 찾는 일이 어렵나요? 그리고 유통망을 운영하는 자의 책임도 물어야 하지 않을까요?


“제3자 유포 정보를 찾는 건 사실 복잡하지 않아요. 웹하드 업체에 가입자 정보 달라고 하면 되거든요. 음란물 유포죄도 형사법에 걸리니까 개인정보를 요청하면 주는데, 사실 적극적으로 수사하지 않죠. 조금 하다가 추적이 어려워지거나 그러면 그냥 그만해 버리고, 또 그 업로더의 업로드 개수가 몇 개 안 되면 ‘그냥 이 사람은 빼죠’ 뭐 이런 식으로 하기도 하고, 적극적으로 안 해요.


운영자 처벌도 할 수 있는데 더 어렵긴 해요. 일단 웹하드는 음란물 유포 방조죄가 적용될 수 있어요. 근데 이 음란물 유포 방조죄 자체가 형량도 낮을뿐더러, 최대 벌금이 1천만 원이에요. 웹하드 하루 수익이 몇 억인 걸 감안하면 그 정도 벌금은 아무것도 아니죠. 그리고 이 법 자체가 집행된 일이 정말 손에 꼽을 정도에요. 방조죄라는 건 인지 수사의 영역인데 누가 고발을 막 계속하지 않는 이상 안 하죠. 그리고 플랫폼 사업자(웹하드 업체)는 내가 방조한 게 아니라 개인들이 사고 판 거라고 말해요. 나는 ‘장’을 제공한 거지 방조한 게 아니고, 필터링도 하려고 한 기록도 있다고 주장하면 그냥 끝나요.


근데 14조 3항의 내용을 보면 ‘유통해서 수익을 얻는 자에 대한 처벌’이잖아요. 전 웹하드 사업자도 여기에 적용된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피해자에게 가해를 할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전혀 적용이 안 돼요. 성폭력 가해를 할 목적으로 이걸 유포했다고 증명해 낼 수 없으니까요.


불법포르노 사이트는 운영자 처벌이 어렵긴 해요. 서버 90% 이상이 미국에 있고, 수사 공조 요청을 하려면 그 근거가 되는 연방법이 있어야 하는데 없거든요. 미국에선 불법촬영 피해영상을 ‘비동의 포르노’라고 부르는데, 지금은 관련 법안이 없대요. 다행히 다가오는 9월에 미국 하원의원에서 논의가 될 예정이고, 하원에서 통과되고 상원에서도 통과되면 연방법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 법안을 민주당과 공화당 의원이 같이 발의했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한사성이 국제연대체 사업으로 진행하는 것도 그와 관련된 일이에요.


그 법으론 비동의 포르노로 돈을 버는 사람을 처벌할 수 있어요. 대부분 불법포르노 사이트들은 운영자들이 촬영물을 직접 올리거든요. 스트리밍 서비스를 하고 광고 수익을 얻기 때문에 운영자들이 비동의 포르노로 돈을 버는 사람임으로 그 책임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법이 통과되면 운영자 처벌이라든지 사거나 판 사람에 대한 수사 가능성도 훨씬 넓어지죠.”


(※ 이어지는 인터뷰 ‘하’편에서 사이버성폭력에 대응하는 국제적 연대활동에 대해 더 알아보고, 해결책을 모색해본다.)


※ 이 주제와 관련하여 <웹하드 카르텔과 디지털성범죄 산업에 대해 특별 수사를 요구한다> 국민청원이 진행 중이며, 현재 9만여 명이 서명에 참여했고 8월 28일 마감된다. 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322420?navigation=pet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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