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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 국적도 못 바꾸게 하고, 양육비도 안 줘요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이주 배경을 가진 자녀들이 겪는 문제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간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기획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몽골 모계 문화 영향으로 여성들은 자녀 데리고 귀환


이번에는 한국 남성과 귀환 이주여성 사이에 태어난 자녀들이 겪는 문제를 둘러보려 한다. 몽골에 가서 만난 7명의 귀환 이주여성들의 경우, 한국에 자녀를 두고 온 경우는 한 명뿐이었다. 대부분 임신한 상태에서 몽골로 귀환했거나, 한국에서 출생한 자녀를 동반해 귀환하였다.


몽골 여성들이 자녀를 데리고 귀환한 것은 엄마가 자녀를 책임지고 키우는 것이 당연한 몽골의 모계 문화의 영향이다. 귀환 이주여성들은 몽골에서 자녀를 양육하며 부모나 형제들의 도움을 받기도 하지만, 대부분 취업을 해서 생계를 유지하며 동시에 자녀를 키우고 있었다.


귀환 이주여성들이 가장 원하는 것은 ‘아직 정리되지 않은 이혼이 완결되는 것’(관련 기사: “한국에서 이혼서류를 받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이었고, 또한 ‘자녀들이 몽골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체계가 마련되는 것’이었다.


▲ 몽골 풍경. (사진: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몽골 사회는 비교적 아이들을 위한 교육과 복지 제도가 잘 갖춰져 있는 편이다. 비록 액수는 적지만 임신하면 태아 수당이 나오며, 출산하면 18세가 될 때까지 육아 수당이 나온다. 몽골의 교육학제는 6~10세 초등과정, 11~14세 중등과정, 15~17세 고등과정, 이렇게 총 12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공공 교육은 무상으로 제공된다.


그런데 아동이 외국 국적을 가진 경우에는, 공공 교육기관에서 무상교육의 혜택을 받을 수는 있지만 육아 수당은 나오지 않기 때문에 양육자가 키우는 데 어려움이 많다. 몽골 정부에서 제공하는 복지 혜택은 아동이 몽골 국적일 때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 국적의 자녀, 몽골의 복지 혜택 못 받아


몽골에서 태어난 아이는 엄마가 몽골 국적일 경우, 엄마의 국적을 따라 몽골 국적을 취득하고 몽골의 교육 제도나 복지 제도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한국에서 태어나 한국 국적을 갖고 있는 자녀의 경우, 몽골 정부의 지원 시스템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귀환 여성들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데 큰 어려움을 겪게 된다.


몽골의 복지 제도에 편입되기 위해서는 자녀가 몽골 국적을 취득하는 것이 관건이다. 전에는 미성년자이면 이중국적이 허용되었는데, 2012년부터는 이중국적이 허용되지 않게 되었다. 아이가 몽골 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 것이다. 이 경우 아이 아빠의 동의가 필요하다. 문제는 한국에 있는 아이의 아버지가 이에 동의해주지 않거나, 아예 아버지와 연락할 길이 끊겨 국적을 갱신하기도 어려운 경우다.


▲ 조사팀이 몽골 현지인의 가정을 방문해 식사를 대접받았을 때 모습. 위 사진은 기사 내용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습니다. (출처: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자녀의 한국 국적이 국가(몽골)의 지원을 받는 데 걸림돌로 작용한다. 뿐만 아니라 자녀 이름이 한국식인 것도, 아이들이 자라며 정체성 혼란을 겪으며 친구 등 주변인들과 거리감을 갖게 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그래서 여성들은 자녀가 몽골에 계속 살고 싶어하는 경우, 몽골 국적을 취득하고 몽골식 이름을 갖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한다.


그런데 귀환 이주여성이 몽골에서 한국 국적의 자녀를 양육한다고 해서, 한국의 아이 아빠로부터 양육비 지원을 받는 경우는 드물다. 인터뷰에 응한 여성들 중에서 한국의 아이 아빠에게서 양육비를 받고 있는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 한국 국적의 아이를 몽골에서 양육하는 여성들은,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한국에 있는 아이 아빠에게 양육비를 지원받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궁금해했다.(계속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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