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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산업에 유입시키는 취업사기, 인신매매입니다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국경을 넘는 아시아 여성을 위한 ‘연대’


* 한국 남성과의 결혼을 통해 한국에 입국했다가 본국으로 되돌아간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 기획 연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보도됩니다. 이 기사의 필자 김혜정 님은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교육팀장입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일다 바로가기


한국 남성과의 사이에서 출산…태국 비혼모 실태


결혼을 통해 국내에 이주해 온 아시아 여성들의 인권을 위한 활동을 하면서, 우리는 결혼이주여성이 가정폭력과 성폭력을 비롯한 인권침해를 겪고 다시 되돌아가는 사례들을 꽤 접하게 되었다. 과연 이 여성들이 귀환 이후에는 어떻게 살아가고 있을까 궁금했다.


해당 사회에는 귀환여성의 재통합을 지원하는 단체나 네트워크, 혹은 정책적인 기반이 있는지도 알고 싶었다. 그래서 이번에 조사팀을 꾸려 필리핀과 몽골, 태국 3개국을 방문해 귀환 이주여성들을 인터뷰했고, 현지에서 이들을 지원하는 단체나 모임을 찾아 실태 파악에 나섰다. <귀환 이주여성을 만나다>는 그렇게 만들어진 결과물이다.


▲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와 서울시가 제작한 성인권 카드뉴스(영문) 중에서. 아시아 각 나라 버전으로 만들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제공)


필리핀은 이주의 역사가 오래된 만큼 이주민을 위한 프로그램이 많고 관련 단체들도 활발히 활동하고 있었다. 몽골의 경우엔 한국 여성가족부가 재정 지원하는 ‘예비 결혼이민자 교육’이 실행되었던 적이 있어서, 결혼이주여성들이 다시 몽골로 귀환한 경우에도 관련 단체들과 연락이 닿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돼 있었다. 그런데, 태국의 상황은 달랐다.


태국 여성들은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하는 경우는 별로 없고, 무비자로 한국에 왔다가 한국 남성과 만나게 된 사례들이 많았다. 조사팀이 인터뷰를 통해 만난 태국 이주여성들은 ‘비혼모’로서 아이 아빠의 지원 없이 혼자 자녀를 양육하고 있었다. 한국 남성은 태국 여성이 임신한 것을 알게 되면, 이 여성들이 무비자로 입국해 체류 기간이 짧다는 점과 그 기간이 지나면 미등록 상태가 되는 점을 이용해서 본국으로 돌아가서 출산하도록 회유했다. 그리고 일정 기간은 출산을 위한 비용을 일부 송금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연락을 끊어버렸다.


태국 여성들이 아이 아빠에게 연락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전화나 SNS를 통해서인데, 이조차도 남성이 거부한다면 달리 방법이 없는 상태가 된다. 이처럼 한국 남성 중에서 태국 이주여성과의 관계에서 태어난 자녀의 양육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 이들이 있어서, 2세의 출산과 양육을 오롯이 태국 이주여성들이 자국에서 떠안게 된 상황을 현지에서 직접 확인했다. (관련 기사: 아버지 이름이 없는 태국 아기의 출생증명서 http://ildaro.com/8832, “다시는 나같은 일을 겪는 태국 여성들이 없길” http://ildaro.com/8834)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에 따르면, 작년 말 체류외국인은 252만4천656명이며 국적별로 중국 43.6%(110만1천782명), 베트남 8.9%(22만4천518명), 태국 8.3%(20만9천909명), 미국 6.2%(15만6천982명), 일본 3.4%(8만6천196명) 순으로 나타났다. 태국은 체류외국인 3순위에 들 만큼 입국자가 늘었다. 그중 단기 체류외국인은 중국 다음으로 태국(22.4%)이 차지하고 있다.


▲ 단기 체류 외국인 국적별 현황 통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2019년 12월.


장단기 체류외국인 현황을 살펴보면, 태국인 입국자의 83.9%가 사증면제(한국과 태국이 사증면제 협정을 맺음에 따라 관광 등 목적으로 입국허가증 없이 90일 동안 체류할 수 있음)로 입국하고 있으며, 이 중에서 52.4%가 여성이다. 태국 이주여성들의 유입이 늘고 있는 만큼 이들이 한국에서 겪는 다양한 피해도 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안전망은 전혀 없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한국 마사지업소에서 성매매 강요당한 태국여성


성차별과 착취, 젠더 폭력이 국경을 넘어서 발생할 때, 이를 해결하고 피해자를 지원하는 것 역시 국가라는 경계를 넘어 연대가 필요하다. 우리는 태국 내에서 성착취나 성차별을 겪은 여성들을 지원하는 여성단체들을 찾아갔다. 그곳에서 여러 활동가들과 만나 국경을 넘는 태국 여성들, 그리고 아시아 여성들의 인권 실태에 대해 정보를 주고받고 연대 방안을 모색했다.


태국의 ‘젠더 평등과 여성발전 연구소’(Gender 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 이하 젠더연구소)는 성폭력과 성착취 피해여성들을 위한 상담과 쉼터, 자활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법조계에서 일하던 한 여성이 법원에서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많이 만나게 되면서 자신의 집에서 상담 및 법률지원 활동을 시작한 것이 39년 전 젠더연구소의 출발이었다. 이후 상담소와 쉼터까지 만들게 되었고, 직업교육과 일자리 창출 사업도 벌이고 있다.


▲ 태국 ‘젠더 평등과 여성발전 연구소’(Gender and Development Research Institute)의 쉼터를 방문해 한국에서 돌아온 태국 이주여성들의 사례를 들었다. (한국이주여성인권센터)


조사팀은 젠더연구소의 쉼터를 방문해, 공동대표인 캣(별명, 태국에서는 보통 별명으로 부름) 씨와 까이 씨를 인터뷰했다. 쉼터는 성폭력, 성매매 피해여성들을 지원하며 비혼모 등 도움이 필요한 여성과 아동도 입소한다. 태국 여성들이 대부분이지만, 태국에서 폭력피해를 겪은 미얀마 이주여성이나 라오스 이주여성도 지원하고 있었다.


두 활동가는 한국에 갔다가 귀환한 태국 여성이 쉼터에 입소했던 사례 두 건을 들려주었다.


태국 여성 A씨는 한국에 가서 돈을 벌기 위해 마사지 일을 했는데, 그 과정에서 한 한국 남성을 만나 사귀다가 임신을 하게 되었다. 무비자로 체류할 수 있는 기간은 3개월인데 한국 남성이 체류 연장과 관련해 도움을 주지 않아 태국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었다. 그런데 임신한 상태에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없어서 이곳 쉼터로 입소한 사례다. A씨는 인터넷을 통해 쉼터를 알게 되어 이곳으로 왔다고 한다. 현재 활동가들은 A씨의 출산을 지원하고 있다.


또 다른 태국 여성 B씨 역시 마사지 일로 돈을 벌려고 한국에 갔는데, 실제로 업소에 가봤더니 마사지가 아니라 성매매를 하도록 강요했다. B씨는 구조를 요청했고, 현재 태국에 입국하여 쉼터에 입소한 상태다.


취업사기로 성산업에 유입, ‘인신매매’에 해당


일할 곳을 알선해준다며 여성들을 유인해 성매매를 종용하는 ‘취업사기’ 범죄는 이전부터 있어 왔지만 최근 더 늘어나는 추세다.


1984년에 설립된 태국 여성기금(Foundation for Women)은 가정폭력, 성폭력, 성매매 피해를 겪는 여성들을 지원하는 비영리단체다. 국내 문제뿐 아니라, 설립 당시부터 독일이나 네덜란드 등 선진국으로 결혼을 통해 이주한 태국 여성들이 그곳에서 강제노동을 하거나 강간을 당하는 등 피해를 호소하는 사례가 많이 이들을 지원했다.


여성기금 대표인 부사 럿기리싼탓 씨는 이주여성들을 지원한 최근 사례 중에서 특히 취업사기 문제가 심각하다고 설명했다. 브로커들이 직업알선을 해준다며 여성들을 유인하여 성산업으로 넘기는 것이다. 부사 럿기리싼탓 대표는 이러한 범죄가 ‘인신매매’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예를 들면 바레인에 가서 마사지 일을 하는 거라고 안내했지만, 실제로 갔을 땐 성매매를 강요당하거나 성폭력 피해까지 입게 되는 것이다. 과거에는 일본으로 간 태국 여성들의 피해 사례가 많았으나, 최근엔 한국에도 늘어나고 있다고 했다.   (기사 전체 보기: 성산업에 유입시키는 취업사기, 인신매매입니다)  



트라우마, 가족, 중독 그리고 몸에 관한 기록 『남은 인생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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