www.ildaro.com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다" ILO 가사노동협약 비준하고 보호법령 마련해야 중년 여성들의 일자리이자, 여성의 사회 진출과 맞물려 ‘가사노동의 사회화’라는 측면에서도, 가사노동자의 권리는 사회 전반적인 여성인권과 직결된 사안입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한국의 가사노동자 지위를 살펴보고, 법적 보호 실태와 대책을 모색해봅니다. 이 기사는 한국언론진흥재단 언론진흥기금의 지원을 받아 제작되었습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아줌마, 식모… 반듯한 이름이 없는 가사노동자의 지위 종종 호칭은 그 사람의 지위를 가늠하기 위한 기준을 제시한다. 예컨대 우리는 의사를 지칭할 때 ‘의사 선생님’이라 부르고 판사를 지칭할 때 ‘판사님’이라 부른다. 직업명 뒤..
[일다 르포] 저임금, 질병 시달리는 돌봄노동자에게 권리를 (하) ‘돌봄 노동’에 대한 관심은 세계적 추세다. 특히 ‘돌봄 노동’이 노동시장의 한 영역으로 자리 잡게 된 지금, 노동자로서 법적인 지위를 보장해야 한다는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국제노동기구(ILO)는 가사노동협약을 추진해 가사노동자도 노동자로 인정하려고 하고 있으며, 국내서도 이 같은 논의가 확산되고 있다. ‘가사사용인에게 고용·산재보험 적용’ 법안 발의 ▲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과' 돌봄연대'는 돌봄노동자 법적 보호를 위한 '근로기준법ㆍ고용보험 및 산재보험법 개정안’을 발의하면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한국여성노동자회 9월 1일 김상희 민주당 의원이발의했다. 근로기준법상 ‘가사사용인’을 적용 제외했던 것을 폐지하고, 고용보험과 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