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 내용 들여다보기 (하) [노인복지의 큰 축을 담당하고 있는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시행 3년, 제도적 결함이 많아 요양기관들이 난립하는 가운데, 복지의 질은 떨어지고 요양보호사의 노동환경은 너무 열악한 상황입니다. 이에 전국요양보호사협회와 공공운수노조, 그리고 시민사회단체들은 제도 개선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를 꾸려, 지난 11월 22일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과 ‘요양보호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청원했습니다. 공익변호사그룹 ‘공감’의 윤지영 변호사가 관련 내용을 2회에 걸쳐 상세히 설명합니다. –편집자 주] 집안일 시키고 성희롱하는 수급자 ‘자격 제한’토록 ▲ 11월 22일 요양보호사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결성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공대위에서 ‘노인장기요양보..
[일다 논평]을 함께 만드는 사람들 - 박희정(편집장) 조이여울(기자) 정안나(편집위원) 서영미(독자위원) 박김수진(칼럼니스트) ▲ 국제노동기구(ILO) 가사노동협약 채택을 환영하며 가사노동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가사노동협약’이 6월 16일 국제노동기구(ILO) 100차 총회에서 찬성 396표, 반대 16표, 기권 63표로 채택됐다. 엄연히 노동력을 제공하면서도 노동자로서의 권리를 인정받지 못했던 가사노동자들에게 희소식이 아닐 수 없다. 가사노동자란 가사관리, 보육, 간병 서비스를 제공하는 가정관리사, 가사도우미, 간병인, 요양보호사, 베이비시터 등을 칭하며, 국내 30만~60만 명으로 추산된다. 우리 사회는 ‘가사노동의 사회화’가 빠르게 진전됐지만, 가사노동 자체에 대한 편견과 열악한 노동조건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