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 지급 문제해결을 위한 법개정 내용 살펴보기 이혼가정의 미성년 자녀에 대한 양육비를 확보하는 문제는 우리 사회에서 시급한 이슈로 꼽히고 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근 주목할 만한 법 개정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살펴보자. 17, 18대 국회에서 한발 진전된 양육비 확보방안 지난 17대 국회에서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세 측면에서 법개정 움직임이 있었다. 하나는 협의이혼 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이고, 현행법을 강화하거나 예외를 인정함으로써 양육비 확보를 도모하는 방안도 제시됐다. 그밖에 양육비를 대(代)지급하여 적시에 양육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논의됐다. 이중 협의이혼절차를 개선하여 양육비를 확보하는 방법은, 17대 국회에서 이혼숙려기간을 제도화하면..
자녀의 행복이 우선…‘친권’ 법령개정해야 탤런트 최진실의 죽음 이후 남겨진 자녀들의 보호문제를 둘러싸고 사회적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논란의 핵심은 ‘친권’ 이다. 즉 이혼 시 친권자로 지정된 부모 일방이 사망한 경우, 이혼 후 자녀와 관계를 단절한 채 살아 온 생존부모에게 자동적으로 친권이 부활하는 것에 대한 문제다. 이 경우에 생존한 친부모에게 친권을 주는 것과, 사실상 자녀를 양육해왔거나 지속적으로 관계를 유지해 온 가까운 친족을 후견인으로 선임하는 것 중 어느 쪽이 자녀의 복리에 도움이 되는지가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고 있다. 미성년인 자녀는 혼자서 유효한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므로 성년에 이를 때까지 일정한 보호를 필요로 하며, 민법은 1차적으로 친권자인 부모에게 그 권리와 의무를 부과하고 친권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