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만평] 대법원, 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 손해배상 판결 - 고(故) 최진실씨에게 손해배상책임을 물은 대법원을 강력히 규탄한다 - [2009년 6월 9일 한국여성의전화, 한국여성민우회, 한국여성단체연합] 가정폭력 피해사실을 밝히는 것은 ‘품위’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다 지난 5월 28일, 대법원(주심 박시환 대법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인 고(故) 최진실씨에게 광고주에 대한 손해배상을 명했다. 최진실씨가 모델료를 지급받기로 하고 “자신의 사회적, 도덕적 명예를 훼손하지 않기로 하는 내용의 품위유지약정을 하였으므로”, “모델로서 활동할 수 있는 건강 상태와 용모를 유지”하여야 하며, “구매를 유인하는 데에 적합한 긍정적인 이미지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고, “망인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인하여 그 이미..
네팔여성들, 영문도 모른 채 이혼 강요당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한국인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 받는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네팔에서 한국남성(34세)과 결혼식을 치르고 경기도 수원으로 와서 살던 라누 수바(22세, 가명)씨는 4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손에 이끌려 법원에 다녀왔다. 라누 씨는 자신이 왜 법원에 갔는지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이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다. 한국말을 모르는 그녀에게 누구도 통역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라누 씨는 “divorce”(이혼)라는 단어를 뒤늦게 듣고,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라누 씨는 법원에 다녀온 다음날에서야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