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사회는 부모가 자녀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만연하고, 가정에서 일어나는 문제들에 대해 문 밖의 사람들이 개입해선 안 된다는 금기가 강하다. 이러한 문화적 분위기는 가정 내 아동학대와 근친성폭력을 유발하고 방치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 “저와 동생은 큰엄마(아버지의 아내)와 배다른 언니 오빠들로부터 SOS에서 나올듯한 학대를 받으며 자랐습니다. 온 동네에, 학교에 소문이 자자할 정도로 맞고 맞고 또 맞고. 제 비명소리 시끄럽다고 입 틀어막고 때리고. 전 어릴 적 내가 이리 학대 받는 걸 온 동네사람들이 다 알고 온 학교사람들이 다 아는데 아무도 남의 가정사라고 저를 구해주지 않는다는 거. 그게 가장 몸서리치게 무서웠습니다.” 37세 여성 A씨는 어린 시절 아버지의 집에서 겪었던 끔찍한 폭력에 ..
[최근 급부상한 친권문제에 대한 사회적인 관심은 한 연예인의 이혼과 충격적인 죽음을 둘러싸고 불거진 것이지만, 계속되는 논쟁을 통해 비로소 우리 사회가 ‘친권자의 자격’을 묻게 되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 낳아준 부모에게 응당 자녀가 종속되는 것이 아니라,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제공하는 ‘역할’을 하는 이가 누구인가를 따져보며 아동의 입장과 권리 측면에서 바라볼 틈새가 생겼기 때문이다. 아동의 권리가 아닌 부모의 권리로 자리매김해 온 친권제도는 부부 이혼 시 자녀의 양육문제뿐 아니라, 입양이나 아동학대 문제에 있어서도 아동의 권리와 상충하고 있다. 일다는 앞으로 친권제도의 불합리한 면들을 다양한 각도에서 조명해보고, 제도적인 개선책을 모색해봄과 더불어 아동의 권리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확산시키는 기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