십대성폭력 고소에 대한 잇따른 ‘무죄’ 판결에 부쳐 ※ 필자 하루 님은 한국성폭력상담소 여성주의 상담팀 활동가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최근 서울동부지법 형사12부(부장 김영학)는 “취직자리 알아봐주겠다”며 17세 여성을 유인하여 성관계를 맺어 성폭력 혐의로 기소된 43세 남성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을 보며, 지난 2014년 11월 대법원이 무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뒤 1여 년 만에 결국 고등법원에서 무죄를 선고한 40대 연예기획사 대표 사건을 떠올릴 수밖에 없다. 이 대법원 판결로 인해 이후 하급심 판결 추세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연예기획사 대표에 의한 십대여성 성폭력 기소 사건은 검찰의 재상고로 대법원의 판단을 남겨두고 있는 상태다. 아동·청..
성범죄자 신상공개 고지서를 받을 때 반갑지 않은 편지 ‘아들 키우는 엄마’가 쓰는 초등학생 성교육 이야기가 연재됩니다. 필자 김서화 씨는 초딩아들의 정신세계와 생태를 관찰, 탐구하는 페미니스트입니다. ▣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가해자는 그 날의 일을 ‘복기’하고 있을까 우편함에 각종 고지서와 편지가 가득이었다. 그 중 반갑지 않은 편지가 끼어있다. 겉봉투부터 달갑지 않은 편지. 이 편지를 몇 년 전 처음 받았을 때는 ‘대체 여성가족부에서 올 편지가 뭐지?’ 의아했을 뿐이다. 봉투를 바로 열면 되돌릴 수 없는 더럽고 착잡한 공기를 집안 가득 내 손으로 불러들여야만 한다. 그걸 첫 경험에서 깨달았던지라 여성가족부 발신으로 된 편지는 즉시 뜯지를 못한다. 그렇다고 바로 버리지도 못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