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
법원 선고 앞둔 ‘위안부’ 재판, 변호단의 한 사람으로서 묻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일본 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질 것을 요구하며 일본과 한국에서 소송을 제기하였다. 일본에서 4차례 소송을 제기하였고, 그 중 한 소송의 하급심에서 승소하는 소중한 승리를 얻었으나, 결국 상급심에서 모두 패소하였다. ‘위안부’ 피해자들이 마지막으로 문을 두드린 곳이 한국의 법원이다. 한국에서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소송은 모두 두 건이다. 그 중 한 건은 올해 1월 8일 승소 판결이 선고되었고, 또 하나의 소송의 판결이 4월 21일 선고를 앞두고 있다. 나는 4.21 판결이 선고될 사건의 변호단의 한 사람이다. 이 사건에서 총 8번의 변론기일이 열렸다. 변론기일 내내 피고석은 비어있었다. 일본은 소송에 대해서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