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
피해자, 활동가, 연구자 입 모아 ‘문희상 안 폐기하라’국익을 명분으로 역사의식이라고는 없는 국회의장의 제안 “정의로운 해결을 위해 그간 노력해 온 우리 운동의 정당성, 정부의 명분, 국제사회의 신뢰와 희망을 내부로부터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건 물론, 국내외 시민들의 기대와 열망 배반, 반발과 비난을 야기함으로써 정치의 위기까지 초래할 수 있다. 또한 ‘국익’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된 잘못에 대한 집단적 책임은 결국 다음 세대에 계승되어 역사의 짐이 될 것이다.” -이나영 정의기억연대 이사, 중앙대학교 교수 6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진행된 에서는 지난달 도쿄 와세다대학 특강에서 문희상 국회의장이 제안한, ‘문희상 안’(1+1+α 안이라고도 불리며, 한일 양국 관련 기업, 양국 민간인 등의 자발적 기부금으로 기억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