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안마이” 사건 잊었나
국적필기시험 부활, 결혼이주여성 족쇄 강화 4월 4일, 법무부는 기존에 결혼이주자에게 면제하였던 국적필기시험을 2009년 1월 1일부터 부활시키겠다고 발표했다. 결혼이주자가 한국국적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한국어 필기시험을 통과하거나, 약 200여 시간에 달하는 사회통합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따르지 않는 결혼이주자에게는 국적을 부여하지 않을 것이며, 체류상 불이익도 불사하겠다고 한다. 이는 결혼이주자에게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했던 2003년 법무부의 조치를 역행하는 정책이다. 우리 정부가 2003년 당시 결혼이주자에 대한 국적필기시험을 면제하기로 결정한 것은, 한국 가족제도로 편입하는 결혼이주의 특수한 맥락을 고려해 가족으로의 통합, 사회로의 통합을 보다 용이하도록 하겠다는 취지에서 이..
저널리즘 새지평
2008. 9. 7.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