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사자의 이름으로 성매매를 말합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기획] 성매매 당사자 네트워크 ‘뭉치’ 대담을 시작하며 성매매 여성이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성매매특별법 조항이 헌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와,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여부를 가리게 되었다. 우리 사회는 인간의 성을 매매하는 행위를 금지할 것인가, 처벌이나 규제의 대상은 누구로 할 것인가, 성매매를 노동으로 보고 성 산업도 산업의 일종으로 인정할 것인가, 공창을 두어 국가가 관리할 것인가를 둘러싼 논쟁이 9년간 지속되고 있다. 성매매특별법이 위헌 심판대에 오른 상황에서 ‘성매매 현장에선 과연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으며, 성 산업과 이해관계가 있는 다양한 개인들의 역학 구도는 무엇인지, 그 중에서도 약자의 위치에 놓인 여성들의 경험은 어떠한지’..
저널리즘 새지평
2013. 3. 29. 1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