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두리반 등 정부관련 사안 '긴급구제' 요청 외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0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위에 오른 활동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 요청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가혹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이 어렵다. 반입되는 식량은 선식가루 뿐, 인권위 기각결정 납득 힘들어 ▲ 8월 16일 인권위의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결정에 항의서한을 전..
민우회, “여성인권침해”라며 국가인권위에 진정 지난 달 21일 한국여성민우회로 다급한 전화 한통이 걸려왔다. "'낙태죄'로 남자친구에게 고소당했다”는 내용이었다. 도움을 요청한 여성은 임신을 한 상태에서 결혼을 준비하던 중 파혼하게 되었고,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밖에 없었다고 한다. 그러자 이 사실을 알게 된 상대 남자와 그 가족들은 이 여성을 ‘낙태죄’로, 여성의 어머니는 ‘낙태교사죄’로 형사 고소했다. 이 사건은 현재 경찰 조사 중에 있으며 기소 여부는 2개월 후 결정될 예정이다. 이 상담이 접수되기 하루 전인 20일에는 인공임신중절 시술을 해줄 병원을 문의하는 여성에게 한 남성이 ‘자신이 의사이며 시술을 해주겠다’고 유인한 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하고 가족들에게 금품을 요구한 사건이 발생했다. 이러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