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에 ‘식민지 여성’의 자리가 있을까?(2) 국제법 문서들을 대할 때마다, 위안부 생존자의 증언을 겹쳐 읽는다. 위안부 생존자들의 말과 몸을 다시금 빼앗기고 싶지 않다는 마음 때문인지, 에서 생존자의 증언을 통해 ‘천황’의 유죄가 선고되었기 때문인지, 혹은 국제법의 언어로는 담을 수 없는 이야기가 있기 때문인지 모르겠다. ▲ 일본에서 이뤄진 김학순의 증언 영상 최초 공개. 1991년 12월 9일 도쿄 YMCA에서 열린 (金学順さんの話を聞く集い) 주최. (영상: KBS , 2021년 8월 13일 방송 캡처) 그 중에서도 1998년 유엔인권소위원회에 제출된 게이 맥두걸 특별보고관의 최종보고서인 4장은, 유독 위안부 생존자 한명 한명의 증언을 상기하면서 읽게 된다. 이 장에 ‘개인 추궁의 책임’이란 소제목..
식민지배 하 전쟁범죄로 위안부 문제를 소추하려면 가장 어두운 시기를 뚫고 나온 것이 국제인권법과 국제인도법이라는 말은 보편적인 감동을 준다. 그러나 인권과 인도주의를 법으로 규정해야 할만큼 처참한 폭력과 지배를 행사한 제국들이 곧 국제법의 본고장이라는 사실을 잊을 수는 없다. 보편적인 감동은, 스스로를 ‘보편’으로 자처한 서구열강에 의해 저질러진 폭력의 귀결과 닿아 있다. 1948년 발표된 은 제2차 세계대전에 대한 반성에서 나왔고, 1949년에 채택된 4개의 도 제2차 세계대전을 반영한다. 인권, 인도, 평화를 말할 때조차 국제법은, 마치 달의 밝은 면만 보여주는 밤 같다. 달의 이면에서는 법은커녕 이름도 없는 그/녀/들이 차갑게 식어갔던 게 아닐까? ▲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