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군 ‘위안부’ 손해배상 청구소송 각하, 어떻게 볼 것인가① 7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4부(재판장 김양호)가 강제징용 피해자 80여 명이 일본 기업 16곳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각하’ 선고하여 파문이 일고 있다. 앞서 지난 4월 21일에는 서울중앙지방법원 제15민사부(재판장 민성철)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0인이 일본국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를 ‘각하’ 선고하였다. ‘각하’란, 소송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심리하지 않고 내리는 결정이다. 원고의 주장을 검토하고 받아들이지 않기로 하는 ‘기각’과는 달리, 본격적인 검토 자체를 거부하는 것이다. 잇따른 과거사 피해와 관련한 국내 법원의 판단에 대해, 식민주의적 태도를 탈피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이 글에..
‘위안부’ 소송…국가면제 법리와 ‘여성’인권의 충돌 1월 8일, 일본국을 피고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들이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에서 국내 법원이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1991년 김학순의 증언 이래 약 30년 만에 피해자들이 처음으로 법정에서 일본에 대한 ‘배상청구권’을 인정받았다. 이 글은 이번 판결로 부각된 ‘국가면제’와 ‘여성’인권이 충돌하는 지점에서 ‘위안부’ 소송의 판결이 갖는 의미를 다루고자 한다. ▲ 3월에 재개될 ‘위안부’ 소송의 원고 이용수 님과 소송대리인 단장 이상희 변호사의 모습 ‘위안부’ 소송의 역사, 이번 판결의 경과와 배경 1991년 12월, 김학순을 비롯한 ‘위안부’ 피해자 세 명이 일본 정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주장하며 소송을 제기했다. 그러나 이 재판을 시작으로 2004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