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동원 역사에서 보이지 않았던 ‘여성’들을 찾아서[페미니즘으로 보는 식민/분단/이주] 조선인 탄광노동과 ‘산업위안부’ ※ 일다는 식민-전쟁-분단의 역사와 구조를 여성주의 시각으로 재구성하는 기획기사를 연재합니다. 다양한 페미니스트 연구자들이 식민지배와 내전, 휴전으로 이어진 한국 현대사가 낳은 ‘여성의 이동’, 군 성폭력과 여성동원, 군사주의와 여성의 지위 등의 젠더 이슈를 제기하고, 사회구조와 여성 주체들 사이의 긴장을 드러내며 전쟁/분단/이주를 바라보는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페미니스트 저널 바로가기 ▲ 조선학교 박강수 선생님의 안내로 보게 된 지쿠호 탄광의 입구. 수직으로 깎아지르는 듯하다. ©신지영 보이지 않았던 사실 속 ‘보지 않으려 했던’ 사실 ‘보이지 않는 것’이 드러나는 순간은 권력의..
법원, 미군 ‘위안부’에 국가의 불법 행위 인정기지촌 여성들 손해배상청구소송 일부 승소 법원이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1월 20일 열린 선고 공판에서 서울중앙지방법원 제22민사부(부장판사 전지원)는 국가가 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이 시행된 1977년 8월 19일 이전에, 성병에 감염된 기지촌 여성들을 강제로 격리수용한 것은 명백한 불법 행위라고 판결했다. 이로 인해 심각한 육체적, 정신적 손해를 입은 원고 57명(원고 전체 120명)에 대해 각 500만원씩 지급할 것을 주문했다. 국가의 이러한 불법 행위에 대해 ‘소멸 시효’를 주장해 온 피고 대한민국 측의 주장은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그러나 재판부는 국가가 미군 ‘위안부’들의 성매매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