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호’라는 이름의 청소년 ‘혐오’ 벗어나기를 읽고 ※ 필자 김혜림 님은 땡땡책협동조합과 교육공동체 벗 조합원입니다. Feminist Journal ILDA 내가 속해있는 ‘교육공동체 벗’은 교육 문제에 관심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협동조합이지만, 조합원 대다수는 초중등학교 교사다. 몇 해 전 교육공동체 벗은 뜻하지 않은 내분(?)에 휘말렸다. 청소년운동가들이 벗에서 발간하는 잡지 에 글을 기고하면서부터였다. 벗의 주류를 이루는 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청소년운동가들의 냉소와 비판에 대해, 어리둥절해하는 이도 있었고 화를 내는 이도 있었다. 나 역시 중등교사로서 이들의 주장을 접하고 교사들에 대한 냉소에 기분이 좋지 않았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이 불편한 기분을 직시해야 한다는 생각을 했었다...
의제강간 연령 상향하면 해결됩니까?청소년의 성적 자기결정권, 구조의 문제를 보자 ※ ‘미성년자 의제강간죄’의 연령 기준을 상향하는 법안이 발의되었습니다. 청소년의 성적자기결정권을 인정하고 보호하는 방식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 기고 글을 싣습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www.ildaro.com 작년 12월 남인순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등이 ‘의제강간 연령 기준’을 만 13세에서 16세로 상향하는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의제강간이란, 기준이 되는 연령 이하의 사람과 성관계할 경우 강간으로 간주해 형사 처벌할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이번 발의안에서는 만 16세 미만인 사람과 만 19세 이상인 사람이 성관계할 경우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최근 연예기획사 대표가 여자중학생을 강간한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대법원에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