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정기간 내 인공임신중절은 ‘임산부의 권리’로 봐야 낙태를 엄격하게 금하고 처벌하게 되어 있는 현행법은 현실적으로 낙태를 줄이지 못할뿐더러, 법 논리상으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문제를 가지고 있어서 ‘개정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학회에서 제기됐다. 12주 이내 합법화, 24주까지 ‘사유’에 따른 허용 양현아(서울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월 3일 열린 한국여성학회 학술포럼에서 “모자보건법의 큰 틀을 현재 인공임신중절의 ‘정당화 사유방식(법에서 정한 사유만 허용하는 것)’에서 ‘기한 방식’으로 전환할 것”을 제안했다. ‘기한 방식’이란, 일정한 기간 안에 이루어지는 인공임신중절은 처벌하지 않고, 그것을 ‘임부의 권리’라고 보는 방식이다. 양 교수는 “(배속에서) 생성 중인 태아의 생명이 (태어난) 사람의..
유엔, 엠네스티 등 국제기구 “낙태 처벌규정 없애야” 한국사회는 지금 인공임신중절을 둘러싸고 법적 윤리적 정치적 논쟁이 불붙었다. 프로라이프 의사회가 ‘낙태 죄’ 혐의로 병원과 의사들을 고발하면서 생긴 일이다. 무엇보다 가장 큰 문제는, 이번 사태로 인해 지금까지 병원에서 비교적 안전하게 인공임신중절을 할 수 있었던 여성들의 상황이 급작스럽게 바뀌어버렸다는 것. 인공임신중절은 여성의 건강과 인생이 직결되어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안전한 중절시술을 받을 수 없게 된 상황에 놓인 여성들은 탁상공론을 할 시간적 여유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당사자의 목소리보다도 오히려 임신중절시술을 하는 의료진의 입장이나, “낙태는 살인”이라고 주장하는 특정 종교인들의 견해, 그리고 이 문제를 저출산 등 인구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