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 2개월 만에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
네팔여성들, 영문도 모른 채 이혼 강요당해 결혼을 통해 한국으로 이주한 여성들이 영문도 모른 채 한국인남편으로부터 이혼을 강요 받는 사건들이 줄지어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 네팔에서 한국남성(34세)과 결혼식을 치르고 경기도 수원으로 와서 살던 라누 수바(22세, 가명)씨는 4월 어느 날 갑자기 남편의 손에 이끌려 법원에 다녀왔다. 라누 씨는 자신이 왜 법원에 갔는지 이유도 모른 채, 남편이 내미는 서류에 사인을 해야 했다. 한국말을 모르는 그녀에게 누구도 통역을 지원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다. 무슨 일인지 어리둥절한 상황에서 라누 씨는 “divorce”(이혼)라는 단어를 뒤늦게 듣고, 비로소 자신이 어떠한 상황에 처했는지 알게 됐다고 한다. 라누 씨는 법원에 다녀온 다음날에서야 한국어를 조금 할 줄 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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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9. 6. 11. 11: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