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곤의 사각지대에 가두는 족쇄를 풀어라 시설장애인, 탈시설-자립의 조건② 부양의무제의 함정(하) ▲ "한 달에 43만원으로 살 수 있습니까?" 최저생계비 현실화와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는 기초법개정촉구결의대회 ©기초법개정공동행동 약 1년 전인 2010년 10월 6일 여의도공원에서, 50대 남성이 목을 매 자살한 사건이 발생했다. 일용직 노동을 하며 12살짜리 장애자녀를 키우며 살아온 A씨가 극단의 선택을 한 것이다. 자신이 죽으면 아들이 수급자가 되어 생계비를 받거나 복지서비스를 자기 부담금 없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가난한 아버지가 아들을 위해 죽음을 택한 것이다. 아버지가 아들에게 마지막으로 남긴 잔인한 선물이 된 셈이다. 오늘 이야기할 내용은 ‘빈곤과 부양의무제’에 관한 두 번째 이야기이다..
장애여성 몸 이야기 ⑱ 긍정하기 악녀평크 이전 세대의 중증 장애인들이 껴안아야 할 편견의 무게는 지금보다 더 컸을 것이다. 외출 한 번에 감당해야 할 몸 고생보다, 편의시설도 활동보조인 제도도 없던 때에 장애인 가족이 원하는 만큼 외출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수 있는 가정부터 일단 드물었을 것이고. 그래서인지 장애인의 이동권이 전보단 나아진 지금도, 나이 든 중증 장애인들이 사회활동을 하는 모습은 상대적으로 보기 힘들다. 프랑스에 살고 있는 절친 버섯돌이가 만나고 온 48세의 장애여성 타흐타항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거기라고 상황이 크게 달랐던 것 같지 않다. 지금은 혼자서 영화도 보고 쇼핑도 즐기는 "평범한" 일상을 누리고 있지만, 그녀도 여기까지 오는 길이 쉽지 않았다. "자신의 몸을 긍정하는 장애여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