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효성 성차별임금 건 항소…이선이 노무사 인터뷰 “이건 80년대 은행에나 있던 여행원제도(금융계에 존재하던 여성분리채용제도. 남녀고용평등법 제정 이후, 1991년에 ‘동일노동동일임금’ 위반으로 폐지됨)와 마찬가지에요. 영세사업장에서라면 또 몰라도, 효성 같은 대규모 사업장에서 이런 식의 (성별) 분리호봉제가 있다는 것은. 처음 그 사실을 알고 굉장히 놀랐어요.” 이선이 공인노무사(울산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최근 임금차별에 관한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효성 울산공장 여성노동자들과 만나 처음 상담했던 때의 충격에 대해 이야기했다. ‘동일노동 동일임금’ 소송에 더욱 주목하는 이유 효성에서는 여성은 생산직, 남성은 기능직에 분리 채용하고 서로 다른 호봉제를 적용해왔다. 현재 5급 생산직 여성 4인은 입사 ..
효성 女노동자 ‘임금차별, 당하고만 있지 않겠다’ “한 공정에서 똑같이 기계 8대씩 보는 일을 했는데, 임금을 똑같이 받냐 하면 아니에요. 같은 일을 하는 남자들에 비해 임금을 너무 적게 받았어요. 호봉이 그렇게 (성별로) 나뉘어져 있어요. 여자는 35구간이고 남자는 64구간이에요. 나이가 많을수록, 근속년수가 더 많을수록 차이는 더 많이 나죠. (임금총액이) 65%까지 차이가 나요.” 화학섬유제조업체 효성 울산공장에서 8년째 일해온 김원주(28)씨는 동료 세 사람과 함께 임금차별에 관한 민사소송을 진행 중이다. 처음부터 남녀의 호봉체계 달라 효성공장은 입사 때부터 남성은 ‘기능직’, 여성은 ‘생산직’으로 분리된 호봉체계를 가지고 있다. 김원주씨는 “기능직이라는 것이 정말 기능이 있다는 의미가 아니”라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