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 인권침해보다 정부눈치 살피는 게 우선?
4대강, 두리반 등 정부관련 사안 '긴급구제' 요청 외면 국가인권위원회는 환경운동연합이 지난 8월 10일 여주 남한강 이포보 위에 오른 활동가들의 안전이 심각하게 위협받고 있다며 긴급구제를 요청한 것에 대해 13일 기각 결정을 내렸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어 긴급구제 결정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것이 그 이유다. 인권위가 제시한 기각 이유는 쉽게 납득하기 힘들다. 환경운동연합의 긴급구제 요청서에 따르면 현장에서 일어나는 있는 일들은 가혹행위에 가까운 수준이다. “물과 식량이 일부 반입”되고 있다며 긴급구제 요청을 기각한 인권위의 판단은 납득이 어렵다. 반입되는 식량은 선식가루 뿐, 인권위 기각결정 납득 힘들어 ▲ 8월 16일 인권위의 이포보 고공농성 활동가 긴급구제 기각결정에 항의서한을 전..
저널리즘 새지평
2010. 8. 18. 11: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