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下) 사라진 230명은 어디로? 일다 언론사홈 언론사 주요 뉴스와 속보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media.naver.com (국민일보, 「직장性희롱 회사도 일부 책임" 롯데호텔 여직원 19명에 2900만원 손배판결」, 2002년 11월 26일) 법원은 롯데호텔 직장 내 성희롱 문제에 있어 회사의 관리 책임과 가해자들의 범법을 (일부이지만) 인정했다. 당시로선 고무적인 일이었다. 민주노총을 비롯해 여러 시민사회단체들은 “호텔롯데 성희롱 회사 배상책임 판결을 환영한다”는 취지의 성명을 냈다. 이 판결이 “직장 내 성희롱 추방 계기 되길” 바라며 “회사 책임 범위를 더 넓혀야” 한다는 말을 덧붙이는 것을 잊지 않았다. ▲ 2002년 5월 29일, 당시 롯데호텔 직장내 성희롱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알린 매일노동뉴..
(中) 호텔롯데 법인을 고발하다 호텔 직원들이 수년간 일상적으로 당한 성희롱은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타이틀을 달고 보도됐다. 이 말이 덧붙여졌다. 2000년 7월, 롯데호텔 성희롱 대책위원회(이하 대책위)는 노동부 진정과 손해배상 소송에 들어간다. 노동부에 진정을 넣은 사람이 327명이다. 파업에 참가한 여성 조합원이 600여 명이었으니, 절반이 넘는 수였다. 이 중 270여 명은 집단 민사 (손해배상) 소송에도 함께한다. 피해자들이 요구한 손해배상액은 총 17억6천만 원. 소송 대상에는 가해자 12명의 상사뿐 아니라, ㈜호텔롯데와 관리 책임이 있는 대표이사 4명도 포함됐다. ▲ 롯데호텔 여성 노동자들은 직장 내 성희롱 문제를 사회적으로 알리고 노동부 고발과 손해배상 법정 소송에 들어간다. 당시 KB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