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사라진 한국, “세계적으로도 중요한 선례”성적권리와 재생산정의를 위한 센터 인터뷰(상) 2019년 헌법재판소의 ‘낙태죄’ 헌법불합치 결정 이후, 그와 관련된 새로운 입법 없이 2020년 12월 31일이 지났다. 올해 1월 1일부터 우리는 임신중지로 인해 처벌 받지 않는 세상을 맞이하게 되었다. 많은 사람들이 길 위에서, 국회 앞에서 목소리 높여 외쳤던 “낙태죄 폐지”, “임신중지 비범죄화”는 이제 현실이 되었다. 기쁜 한편, 실감이 잘 나지 않는 면도 있다. 이제 어떻게 하면 보다 안전하게 임신중지를 할 수 있을지, 병원이나 약물, 건강 관리 등의 정보는 어디서 얻을 수 있는지, 여전히 남아있는 낙인과 차별 문제는 어떻게 바꿔가야 하는지. 앞으로 풀어가야 할 과제들이 많다. 이러한 질문에 답을..
국가가 할 일은 ‘낙태죄 부활’ 아닌 ‘재생산권 보장’낙태죄의 역사, 재생산권의 역사 그리고 지금! ※ 가시화되지 않았던 여성들의 자취와 기억을 공적 담론의 장으로 건져 올리는 여성사 쓰기, 연재는 한국여성재단 성평등사회조성사업 지원을 받아 진행됩니다. [편집자 주] 10월 7일, 정부는 낙태죄 조문에 대한 형법과 모자보건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정부가 발표한 형법 개정안은 이미 헌법재판소를 통해 헌법에 위배된다고 판단된 형법 제269조와 제270조를 그대로 유지한 채, 허용 요건을 규정하고 있는 형법 제270조 2를 추가한 것이다. 10월 7일 정부가 배포한 ‘낙태죄’ 관련 입법개선 절차 보도자료 중에서. 신설 조문은 임신 1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허용하고, 24주 이내의 임신중지는 일정한 사유가 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