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한다는 것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이 간과하고 있는 점 일다는 국회에 제출된 존엄사 법안을 통해 존엄사 논의의 핵심쟁점 중 하나인 ‘의료집착적 행위’의 문제에 대해 짚어보는 한편, 환자의 자기결정권과 진정성을 둘러싼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나아가 호스피스와 적극적 안락사에 이르는 논의를 지피고자 한다. 연명치료거부권만으로는 ‘자기결정권’ 충족 못해 이번 경실련의 존엄사 법안은 그 동안 우리 의료현실 속에서 의사나 환자가족에 의해 무시되어 온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취지문에서 밝히고 있다. 이때 환자의 자기결정권이란 환자의 ‘치료거부권’, 즉 ‘말기 및 임종환자의 연명치료 보류·중단의 권리’를 의미한다. 또 법안 적용범위를 ‘회복이 불가능하고 치료가 불가능한 말기환자 내지 장기간의 식물인..
경험으로 말하다/이경신의 죽음연습
2009. 2. 6. 1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