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했다”
“국가가 미군 상대 성매매 조장했다” 진실을 밝히려 나선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 “기지촌을 형성하고 조장했다는 걸 인정하라고 하는데, 인정할 증거가 없습니다.” 지난 달 29일 오후 2시 서울지방법원 560호 법정에는 답답한 공기가 흘렀다. 피고인 ‘대한민국’ 측 변호인은 계속해서 “근거가 없다”는 말만 되풀이했다.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이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의 세 번째 변론 기일이었다. 이 소송은 작년 6월 25일 122명의 미군 기지촌 ‘위안부’들에 의해 제기됐다. 이들은 국가가 직접 기지촌을 형성하고 ‘기지촌 정화대책’ 등을 통해 기지촌의 정비, 발전을 주도했으며, 다양한 방법으로 기지촌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권유하고 조장했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행위는 당시 성매..
저널리즘 새지평
2015. 6. 25. 1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