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플 권리를 보장하라 질병권을 말하다 ※ 질병을 어떻게 만나고 해석할 지 다각도로 상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질병을 관통하는 지혜와 힘을 찾아가는 연재입니다. -여성주의 저널 일다 “건강권 강좌요? 저는 질병권을 주장하는 사람인데, 강사 섭외 잘못하셨어요.” 이따금 강의에 섭외 받아 가면 ‘건강권’ 강좌라고 적혀 있는 경우를 본다. 그럴 때마다 나는 건강권이 아니라 ‘질병권’ 강좌라고 정정한다. 나는 아플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인데 건강할 권리를 말하는 강좌에서 강사로 섭외한 건 큰 실수라며 어설픈 농담을 던진다. 건강권이란 말 그대로 건강할 권리를 의미하며, 아픈 사람이 치료받을 권리도 포함한다. 그럼에도 나는 ‘아플 권리’가 보장되지 않는 우리 현실을 강조하고 싶어서 질병권(疾病權)이라는 이상한 말을 쓰곤..
“후두암 주세요” 금연광고에 대한 단상 정부가 질병을 다루는 방식 ※ 질병을 어떻게 만나고 해석할 지 다각도로 상상하고 이야기함으로써 질병을 관통하는 지혜와 힘을 찾아가는 연재입니다. 글에 등장하는 사례는 동의를 거쳐 인용하였습니다. -편집자 주 “흡연은 질병입니다. 치료는 금연입니다.”“당신이 스스로 구입한 질병, 후두암 주세요.” 처음 저 광고를 봤을 땐 놀랐다.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저런 광고를 만든 것일까? 내가 보건복지부 담당자라면 국민의 보건과 복지를 위해 금지시키고 싶은 광고다. 그런데 심지어 이런 광고를 만든 게 보건복지부라니! 지하철에서 저 광고를 볼 때마다 여러 주제의 감정을 겪는다. ▶ 지하철 안 금연광고. (보건복지부 제작) ⓒ 촬영: 반다 # 소외감 두 줄의 문장 속에서 질병을 다..